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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지식재산 침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 등 논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5-20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5-20
∙ 2025년 4월 21일, 일본 특허청(JPO)은 제53회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産業構造審議会知的財産分科会) 특허제도소위원회(特許制度小委員会) 회의를 개최하여 지식재산 침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 등을 논의함
 
- (주요내용) JPO는 동 회의에서 지식재산 침해를 억제하기 위한 범정부 및 JPO의 대응, 국내외 지식재산 침해 억제에 기여하는 제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향성을 공유함

(1) 지식재산 침해 억제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치
∙ 2024년 12월, 일본 정부는 ‘기업거래연구회 보고서(企業取引研究会報告書)’를 통해 일본 중소기업청(中小企業庁) 및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가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독점금지법 가이드라인(独占禁止法のガイドライン)’과 하청법 ‘운용기준(下請法の運用基準)’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함 
∙ 2025년 3월, 일본 정부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新しい資本主義実現会議)’에서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체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힘

(2) 지식재산 침해 억제를 위한 JPO의 조치
∙ JPO는 지식재산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일본 특허법(特許法)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을 재검토하고 공장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인 사증제도(査証制度)를 도입함
∙ 일본, 미국, 영국, 호주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억제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을 포괄적·체계적으로 조사함
∙ 특허권 침해 억제 관련 제도에 대해 중소기업 및 전문가(법학자 등)를 대상으로 공청회 조사를 실시함

(3) 개선 방향성
∙ 지식재산 침해 사전 억제는 일본 정부의 중요 과제로 JPO 또한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일본 현행 손해배상 제도는 지식재산 침해 억제 효과가 부족하고, 금지청구 및 가처분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특허표시가 침해 억제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됨에 따라 지식재산 침해 사전 억제를 위한 3가지 제언(① 손해배상의 기본방향 검토, ② 금지청구·가처분 신속화, ③ 특허표시 활용 확대)을 집중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본 기업(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 지식재산 침해 실태조사 및 유럽·한국 등의 지식재산 침해 억제에 기여하는 제도 조사, 미국·영국의 특허표시 제도에 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