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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Qualcomm社,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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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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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Qualcomm社 |
| 통권 | 2017-36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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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4일, 미국 모바일 칩셋 제조회사인 Qualcomm社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국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발표함
- (배경) 2016년 12월 28일 KFTC는 이동통신표준기술에 대한 표준필수특허(SEP)1)를 독점하고 경쟁사와 휴대폰 제조사 등에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한 Qualcomm社에 시정명령2)과 과징금 1조 300억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2017년 2월 21일 Qualcomm社는 KFTC로부터 받은 불공정 사업구조의 변경 등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모두 불복해 KFTC를 상대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국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함 - (주요내용) Qualcomm社가 KFTC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한국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시정명령으로 Qualcomm社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힘 ∙ 아울러 동 재판부는 이번 결정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한 것만 판단한 것으로 이번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사건에서 본격적으로 심리·판단될 것이라고 부연함 1)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란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어려울 정도의 핵심 특허를 의미함. 특허권자는 FRAND 확약에 따라 다른 기업에 대해 ‘공정·합리적·비차별적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함. 2) KFTC는 과징금 처분과 별도로 Qualcomm社에 CDMA, LTE 등 Qualcomm社가 보유한 표준필수특허와 관련한 불공정 사항 시정, 필요할 경우 기존 계약 재협상 이행 등을 명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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