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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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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 업무보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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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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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최고인민법원 |
| 통권 | 2017-36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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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2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 저우창(周强) 원장은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지식재산권법원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발표함
- (배경) 2014년 11월~12월에 베이징·상하이·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이 설립된 이래로 3개 법원은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및 혁신구동 발전전략을 실시하고 사법개혁을 심화하는 등의 성과를 획득함 - (주요내용) 동 보고를 통해 저우창 원장은 지식재산권법원의 주요성과를 소개함 (1)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의 주도적 역할 수행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사건 7,041건을 심결하였고, 드론 기술, 4G 통신 기술 등 첨단기술 사건을 심리하여 핵심기술 및 프론티어 분야의 기술성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2017년 6월까지 3개 법원이 수리한 사건은 46,071건, 심결한 사건은 총 33,135건이었으며, 그중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식물신품종,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디자인, 영업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기술지식을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권 민사 및 행정사건(1심) 12,935건을 수리하고 8,247건을 심결함 (2) 기술조사관제도 수립 ∙ 최고인민법원은 기술조사관제도를 수립하여 기술조사관의 소송활동 업무책임을 더욱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근거로서의 기술조사보고서 역할을 강화함 ∙ 3개 지식재산권법원은 기술조사관실을 설립하여 총 61명의 기술조사관을 초빙하였고, 기술조사와 전문가 보조, 사법 감정, 전문가 자문 등 다원화된 기술사실 규명체제를 수립함 ∙ 기술조사관은 1,144건의 사건에서 법관에게 전문 기술자문을 제공하여 기술사실 인정의 중립성, 객관성을 확보함 (3) 법관의 전문성 제고 ∙ 지식재산권법원은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법관조직의 정규화·전문화를 모색하였으며, 선임한 법관정원 90명 중에서 석사연구생 이상 학력이 78.9%를 차지함 ∙ 맞춤형 업무 교육 및 연구토론을 실시하고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여 각 인력의 직무능력을 제고함 - (건의사항) 저우창 원장은 3개 지식재산권법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법원을 추가 증설하고,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에 적합한 전문 심판체계를 완비하여 지식재산권 심판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과학기술 혁신의 사법적 수요를 더욱 충족해야 한다고 건의함 ∙ (1심 사건 심리방식 개혁) 지식재산권법원의 간단한 1심 민사·행정사건에서 주심판사가 단독 심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복잡성에 따라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특별점검 시행) 지식재산권법원 업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업무를 심화 발전해야 함 ∙ (업무체제 완비) 국가차원의 지식재산권 사건 상소심리체제의 수립을 연구하고, 지식재산권법원을 적시에 추가 설립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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