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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외국인투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계획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무부
통권  2017-36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9-07
• 2017년 8월 31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외국인투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특별행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동 특별행동은 2017년 8월 7일에 국무원(国务院)이 발표한 ‘외자 확대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조치(关于促进外资增长若干措施的通知)’1)를 실천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최초의 특별행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동 특별행동은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제조·판매 단속업무 영도소조2)(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领导小组) 판공실(办公室)과 유관부처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유관부처는 동 특별행동을 위해 사전에 대대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견을 청취함

- (주요내용) 상무부는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특별행동에 관한 문건의 초안을 작성 중이며, 동 특별행동은 다음의 3가지 분야에 관한 것이라고 소개함
  ∙ (영업비밀 보호) 재중(在中) 외국기업의 관심이 비교적 높은 영업비밀의 보호수준 강화
  ∙ (상표권 보호)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 및 유명브랜드 위조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
  ∙ (인터넷 저작권 보호) 인터넷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산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분야의 저작권 침해를 집중 단속

- (향후계획) 상무부 대변인은 특별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곧 발표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3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6975
2) 영도소조(领导小组)란 중국 특성의 비공식 의사결정 기구로 각 조직의 공직자들이 모인 일종의 태스크포스이며, 올림픽 준비 등과 같은 특별업무 수행이나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범부처 조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