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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브루나이와 특허심사하이웨이 플러스 개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7-36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9-07
• 2017년 8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브루나이 지식재산청과의 새로운 특허심사협력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일본 특허청은 브루나이를 포함한 아세안 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국 기업이 보다 원활한 국제사업 전개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1)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이번 브루나이 지식재산청과의 특허심사협력을 통해 일본은 아세안 지역에서 특허제도가 정비된 모든 국가에서 일본의 특허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되었음

- (주요내용) 일본 특허청이 특허심사협력을 체결한 아세안 지역의 국가는 아래와 같음
| 일본과 특허심사협력을 체결한 아세안 국가 |
국가 체결 내용
싱가포르 PPH(2009. 7 - )
필리핀 PPH(2012. 3 - )
인도네시아 PPH(2013. 6 - )
태국 PPH(2014. 1 - )
말레이시아 PPH(2014. 10 - )
베트남 PPH(2016. 4 - )
캄보디아 CPG2)(2016. 7 - )
라오스 CPG3)(2016. 11 - )
브루나이 PPH PLUS(2017. 10 -)
미얀마 -


1) 두 개 이상의 나라에 중복 출원된 발명의 경우, 먼저 출원된 국가로부터 ‘특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나중에 출원한 국가에서 이를 활용해 신속히 심사를 수행해 주는 제도를 말함.
2) 특허부여 원만화에 관한 협력Cooperation for facilitating Patent Grant, CPG)이란 일본 특허청과 동 협력 체결국 지식재산청과 합의에 따라 일본에서 심사를 거쳐서 특허된 출원에 대응하는 출원에 대해서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실질적으로 무심사로 해당 협력 체결국 지식재산청에서도 특허가 부여되는 것을 말함.
3) 일본에서 특허특허를 받은 출원의 출원인이 브루나이에 특허신청을 하면 동일한 출원인이 브루나이에 동일한 내용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일본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일본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신속히 취득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함. 이 체계에서는 브루나이 지식재산청에 PPH 플러스 신청을 하면 약 2개월 이내에 신속한 권리의 부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