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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집행위원회, 브렉시트 이후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입장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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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marques.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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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집행위원회 |
| 통권 | 2017-37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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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7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협의회 워킹그룹에서 브렉시트(Brexit) 이후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입장서(position paper)1)를 발표함
- (주요내용) EC는 동 입장서를 통해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라 브렉시트 협상 시 EU가 영국에 대해 취해야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EU 내 단일성을 보유한 지식재산권 ∙ 탈퇴일 이전에 허여된 단일 지식재산권 보유자의 경우, 탈퇴일 이후 해당 지식재산권의 효력이 영국 영토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 탈퇴일 이전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 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 원산지 명칭 보호(Protected Designations of Origin) 등의 경우, 영국 정부는 탈퇴일로부터 해당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내법을 제정·시행해야 함 ∙ 특히 기존의 단일 지식재산권은 영국에서 자동적으로 인정되어야하며, ⅰ) 갱신일의 결정, ⅱ) 우선원칙 및 선임원칙(seniority principles)의 존중, ⅲ) 특정 상황에서의 진정사용 요건 및 저명성 규칙 적용 또한 고려되어야 함 ∙ 이러한 원칙의 시행으로 인해 단일 지식재산권 보유자에게 재정적 비용이 발생하여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된 모든 행정적 부담은 최소한에 그쳐야 함 (2) EU 내 단일성을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출원 ∙ 단일 지식재산권 출원이 탈퇴일 이전에 신청되었고 탈퇴일에 해당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인 경우, 출원인은 탈퇴일 이후 동일한 지식재산권을 영국에서 출원할 때에 계류 중인 출원의 우선일에 기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함 (3) 추가보호증명 및 보호기간 연장의 신청 ∙ 출원인이 탈퇴일 이전에 EU법에 따라 추가보호증명2) 또는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탈퇴일에 해당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인 경우, 출원인은 탈퇴일 이후 추가보호증명 등을 영국에서 취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EU법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보호를 제공받아야 함 (4)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 탈퇴일 이전에 보호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권리자)는 탈퇴 후에도 동일하게 보호받아야하며, 따라서 EU 회원국은 영국 기업 등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지침3) 제11조(1) 및 (2)를 면제해야 하고, 영국은 EU 회원국 기업 등에 국적 등을 근거로 데이터베이스 보호 범위에서 배제해서는 안 됨 (5) 권리소진 ∙ 탈퇴일 이전에 소진된 지식재산권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탈퇴일 이후에도 EU 및 영국에서 소진 효력을 유지하며, 각 지식재산권의 소진 요건은 EU법 규정에 따라야 함 1) Position paper transmitted to EU27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geographical indications). 동 입장서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ec.europa.eu/commission/sites/beta-political/files/position-paper-intellectual-property-rights_en.pdf 2) 추가보호증명(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이란 의약품이나 식물보호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허가 절차에 소요된 시간으로 인하여 특허보호 기간에 손실을 입은 특허권자에게 지연 기간만큼 특허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제도임. 특허보호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것은 아니며, 특허권이 만료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함. 3) 동 지침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1996L0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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