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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다년도 보장 지재권 소송보험 출시하여 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 강화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7-37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9-14
• 2017년 9월 12일, 특허청은 수출 기업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국제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년도(2년) 보장 지재권 소송보험’을 시범 출시하고 9월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힘

- (개요) 최근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상표권을 선점하는 등 지재권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특허청은 기업이 지재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현재 글로벌 종합보험과 아시아 진출 전용 단체보험, 북미·유럽 진출 전용 단체보험, 농·식품 분야 상표·디자인 특화보험까지 총 4종을 개발·운영 중임
  ∙ 2017년에는 현재 운영 중인 단년도(1년) 보험 상품이 분쟁 기간에 비해 보장기간이 짧은 단점을 개선하여, 기업이 갱신 시기를 놓쳐 보험기간의 단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재계약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년도(2년) 보장 지재권 단체보험을 신규로 출시하여 지원하게 되었음

- (주요내용) 이번 출시된 다년도(2년) 보장 지재권 소송 보험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이번에 추가로 출시된 다년도 보장 상품 2종은 현재 운영 중인 ‘아시아 진출 전용 지재권 단체보험’과 ‘북미·유럽 진출 전용단체보험’의 담보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장기간(2년)과 분쟁발생 시 보상한도는 종전대비 두 배로 확대하였음
  ∙ 다년도(2년) 보험의 납부액은 기존 상품을 갱신하는 경우보다 평균 15.6%나 저렴하며, 납부 방법도 일시납 대신 2년 간 분납할 수 있어 기업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고, 중소기업은 보험 가입 시 2년 간 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신규 상품 출시로 인해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년도(2년) 보장상품의 시범 운영 후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보장기간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