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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규제 해소 주장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tr.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17-36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9-07
• 2017년 8월 22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Special Session of the US-Korea FTA Joint Committee)를 열고, 한·미 FTA 개정에 대해 논의함

- (배경) 2017년 7월 12일 미국 USTR Lighthizer 장관은 한·미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과 이행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요구함
  ∙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 전년도인 2011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43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 미국의 수출은 423억 달러로 2.7% 감소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과의 무역 적자는 두 배 이상 증가하여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증가하였다고 USTR이 밝힘

- (주요내용) USTR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USTR Lighthizer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화상회의를 통해 한·미 FTA 개정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USTR 장관은 한·미 양국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미국의 근로자들이 동 협정으로 인해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을 배제하는 규제 장벽들을 철폐하고, 미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위적 가격 설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함
  ∙ USTR 장관은 한·미 FTA 발효한 이래 미국의 상품 수출이 감소한 반면 對한국 무역 적자는 거의 세 배로 급증했으며, 미국의 서비스 수출은 지난 4년간 사실상 성장을 멈췄다고 부연함
  ∙ 이와 관련하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본부장은 공동위원회 후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이 자동차와 원산지 검증 등 협정문 이행을 요구했다고 전했으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