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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달라스지방법원, 일본 Nitendo社에 1천만 달러 배상 판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usinessinside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텍사스 달라스지방법원
통권  2017-36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9-07
• 2017년 9월 1일, 미국 텍사스 달라스지방법원은 일본 게임기 제작회사인 Nitendo社가 미국 의료 어플리케이션 제작회사인 iLife Technologies社에게 1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인터넷뉴스 Business Insider가 보도함

- (배경) iLife Technologies社는 2013년 Nitendo社가 동작을 감지하는 위(Wii) 리모콘을 만들 때 자사의 특허를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 반면 Nitendo社는 iLife Technologies社의 특허가 너무 광범위하고 설명이 부적절하게 작성되어 있어 무효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함

- (주요내용) 일본 Nitendo社는 iLife Technologies社가 미국 텍사스 달라스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패소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특허는 iLife Technologies社가 노인이 넘어졌을 때를 감지하고 유아 사망 증후군(infant death syndrome)이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도록 개발한 기술임
  ∙ iLife Technologies社는 텍사스 달라스지방법원에 Nitendo社가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명령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판매된 3,600만대의 위(Wii) 시스템 각각에 대해 4달러를 부과하여 1억 4,40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함
  ∙ 이에 대하여 미국 텍사스 달라스지방법원 배심원단은 Nitendo社가 iLife Technologies社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1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

- (항소계획) Nitendo社는 특허 침해는 없었으며,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한편, iLife Technologies社는 Nitendo社와의 소송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특허를 보유한 Fitbit社와 Under Armor社를 포함한 다수의 회사들에게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Fitbit社와 Under Armor社는 합의를 한 뒤 소송을 취하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