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8월 30일,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上海知识产权法院)은 바이두(百度)社가 타 사이트의 이용자 리뷰 정보를 무단 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함
- (주요내용) 법원은 바이두社에게 다중디엔핑(大众点评网) 1)의 정보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다중디엔핑의 운영자 한타오(汉涛)社에게 323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 인터넷 정보 무단 사용에 관한 부정경쟁 사건 |
(원고 주장)
‣ 한타오社는 2012년부터 바이두社가 바이두 지도, 바이두 지식인 등에서 허가 없이 다중디엔핑의 이용자 리뷰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 유입을 획득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사에 거액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해당 행위는 상업 도덕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또한 바이두社가 다중디엔핑의 아이콘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관련 대중으로 하여금 서비스 출처에 대한 오인을 야기한 것은 유명 서비스 고유 명칭의 무단 사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 행위라고 덧붙임
‣ 이에 한타오社는 상하이시 푸동신구 인민법원(上海市浦东新区人民法院)에 바이두社를 상대로 부정경쟁 행위 중지와 경제적 손실 9천만 위안 및 침해행위 제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45만 위안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 주장)
‣ 바이두社는 ⅰ) 다중디엔핑은 이용자에게 요식업 위주의 소비자 리뷰, 혜택 등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며 자사가 제공하는 것은 검색서비스로 양사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없고, ⅱ) 이용자 평가(리뷰) 정보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않으며 설령 저작물에 속하더라도 저작권자는 한타오社가 아닌 이용자라고 항변함
(1심 판결-푸동법원)
‣ 법원은 바이두 지도와 다중디엔핑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상점 정보 및 리뷰 서비스모델이 거의 일치하여 양사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바이두社의 무단 사용 및 정보 제공 행위가 다중디엔핑의 이용자 유입량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함
‣ 더불어 다중디엔핑의 이용자 리뷰 정보는 한타오社의 핵심 경쟁자원 중 하나로 한타오社에게 경쟁우위를 주는 상업적 가치가 있으므로 바이두社의 행위는 한타오社의 손실을 야기하였으며, 상업도덕 및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 및 부정당성에 해당하여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판시함
‣ 그러나 다중디엔핑의 아이콘을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정보 출처를 위한 것임으로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 제5조 제2항, 제9조 제1관, 제20조에 의거하여 바이두社에 부정경쟁 행위 중지와 배상금 총 323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항소이유)
‣ 바이두社는 검색기술을 통해 다중디엔핑의 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업계 관례를 엄격히 준수한 것이며, 바이두 지도가 다중디엔핑을 실질적으로 대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여 불복하고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에 항소함
(판결요지-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
‣ 법원은 바이두社가 다중디엔핑 정보를 사용한 것과 그 사용방식은 다중디엔핑의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대체하였으며 이는 한타오社의 이익에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함
‣ 따라서 법원은 바이두社의 행위는 부정경쟁에 해당하며, 바이두 지도 및 바이두 지식인의 시장 지위, 정보의 사용 방식 및 범위, 부정경쟁 행위 유지기간, 한타오社의 리뷰정보 획득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배상액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
1) 다중디엔핑은 한타오社가 2003년에 런칭한 소비자 리뷰 사이트로 상점 정보, 소비자 리뷰, 소비혜택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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