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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 바이두社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에 323만 위안 배상 판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
통권  2017-37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9-14
• 2017년 8월 30일,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上海知识产权法院)은 바이두(百度)社가 타 사이트의 이용자 리뷰 정보를 무단 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함

- (주요내용) 법원은 바이두社에게 다중디엔핑(大众点评网)1)의 정보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다중디엔핑의 운영자 한타오(汉涛)社에게 323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인터넷 정보 무단 사용에 관한 부정경쟁 사건
(원고 주장)
‣ 한타오社는 2012년부터 바이두社가 바이두 지도, 바이두 지식인 등에서 허가 없이 다중디엔핑의 이용자 리뷰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 유입을 획득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사에 거액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해당 행위는 상업 도덕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또한 바이두社가 다중디엔핑의 아이콘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관련 대중으로 하여금 서비스 출처에 대한 오인을 야기한 것은 유명 서비스 고유 명칭의 무단 사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 행위라고 덧붙임
‣ 이에 한타오社는 상하이시 푸동신구 인민법원(上海市浦东新区人民法院)에 바이두社를 상대로 부정경쟁 행위 중지와 경제적 손실 9천만 위안 및 침해행위 제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45만 위안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 주장)
‣ 바이두社는 ⅰ) 다중디엔핑은 이용자에게 요식업 위주의 소비자 리뷰, 혜택 등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며 자사가 제공하는 것은 검색서비스로 양사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없고, ⅱ) 이용자 평가(리뷰) 정보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않으며 설령 저작물에 속하더라도 저작권자는 한타오社가 아닌 이용자라고 항변함

(1심 판결-푸동법원)
‣ 법원은 바이두 지도와 다중디엔핑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상점 정보 및 리뷰 서비스모델이 거의 일치하여 양사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바이두社의 무단 사용 및 정보 제공 행위가 다중디엔핑의 이용자 유입량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함
‣ 더불어 다중디엔핑의 이용자 리뷰 정보는 한타오社의 핵심 경쟁자원 중 하나로 한타오社에게 경쟁우위를 주는 상업적 가치가 있으므로 바이두社의 행위는 한타오社의 손실을 야기하였으며, 상업도덕 및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 및 부정당성에 해당하여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판시함
‣ 그러나 다중디엔핑의 아이콘을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정보 출처를 위한 것임으로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 제5조 제2항, 제9조 제1관, 제20조에 의거하여 바이두社에 부정경쟁 행위 중지와 배상금 총 323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항소이유)
‣ 바이두社는 검색기술을 통해 다중디엔핑의 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업계 관례를 엄격히 준수한 것이며, 바이두 지도가 다중디엔핑을 실질적으로 대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여 불복하고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에 항소함

(판결요지-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
‣ 법원은 바이두社가 다중디엔핑 정보를 사용한 것과 그 사용방식은 다중디엔핑의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대체하였으며 이는 한타오社의 이익에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함
‣ 따라서 법원은 바이두社의 행위는 부정경쟁에 해당하며, 바이두 지도 및 바이두 지식인의 시장 지위, 정보의 사용 방식 및 범위, 부정경쟁 행위 유지기간, 한타오社의 리뷰정보 획득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배상액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1) 다중디엔핑은 한타오社가 2003년에 런칭한 소비자 리뷰 사이트로 상점 정보, 소비자 리뷰, 소비혜택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