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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성, 2017년 상반기 세관에서의 지식재산침해물품 단속 현황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of.g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재무성
통권  2017-37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9-14
• 2017년 9월 8일, 일본 재무성(MOF)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세관에서의 위조브랜드품 등 지식재산침해물품의 단속 현황을 발표하였음

- (개요) 일본 재무성은 매년 각 세관의 지식재산권침해물품의 단속현황에 대하여 발표해 오고 있음

- (주요내용) 주요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전체) 수입금지건수1)는 15,393건이며, 전년 동기대비 11.1% 증가하였고, 수입금지건수로서는 역대 3번째 수준임
  ∙ (지역별) 중국이 수입금지건수에서 전체의 92.8%(14,282건)을 차지하였음
  ∙ (지식재산별) 위조브랜드품 등 상표권 침해물품이 수입금지건수 및 수입금지점수2)에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이어폰 등 디자인권 침해물품의 수입금지점수도 전년동기 대비 약 18배(77,789점)로 대폭 증가하였음
  ∙ (품목별) 이어폰 등 전기제품 수입금지점수가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약 7배(73,531점)로 대폭 증가하였고, 사용 또는 섭취하는 건강과 안전상 문제가 되는 식품, 의약품이나 완구 등의 지식재산침해물품 수입금지도 산발적으로 발견되고 있음
 
일본 세관에서 수입금지가 많은 품목


1) 수입금지건수(輸入差止件数)란 세관이 금지한 지식재산침해물품이 포함된 수입신고 또는 우편물 수를 말함.
2) 수입금지점수(輸入差止点数)란 세관이 금지한 지식재산침해물품수를 말함. 예컨대 1건의 수입신고 또는 우편물에 20점의 지식재산침해물품이 포함되어 있었을 경우 ‘1건 20점’으로 계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