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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7-38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9-21
• 2017년 9월 14일,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명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이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함1)

- (목적) 발명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명교육법’을 시행함

- (주요내용) ‘발명교육법’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하여 발명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발명교육법’ 시행령은 (1)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2) 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운영, (3)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4)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요건 규정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발명교육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 특허청장은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특허청장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2) 발명교육협의회 설치·운영
    ∙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특허청장소속으로 발명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함
  (3)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 특허청과 시․도교육청 등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발명교육센터(전국 199개)에 대해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발명지도교사의 연수,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관리 등 관련규정을 재정비함
  (4) 발명교육개발원 지정
    ∙ 발명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하여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요건을 규정함

- (관련 의견)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발명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특허청,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라고 언급함


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7년 3월 14일 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은 2017년 9월 15일 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