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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식재산권협회, 특허 기간 조정 등에 관한 웹 세미나 개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o.org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지식재산권협회
통권  2017-37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9-14
• 2017년 9월 9일, 미국 지식재산권협회(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IPO)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한정실무(Restriction Practice)1), 특허 존속기간 포기서, 특허 기간 조정 등에 관한 웹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 (개요) 웹 세미나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시) 2017년 9월 26일 오후 2시(New York 시간)
  ∙ (연사) USPTO의 Kathleen Fonda
            Medtronic社의 Jeffrey Hohenshell
            Berghoff & Boehnen 로펌의 McDonnell Hulbert
            미국 특허전문매체인 Patent Docs 저자인 Kevin Noonan
  ∙ (등록비) 135 달러(정부 관계자 및 학생 요금은 요청 시 할인가능)

- (주요내용) 상기 연사들은 USPTO의 한정 실무, 특허 존속기간 포기서, 특허 기간 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로 논의할 예정임
  ∙ 한정요구(Restriction Requirement)2) 후, 특허 출원인이 후속 특허출원이 ‘면책조항(safe harbor)’에 해당하는지 확인 방법과 특허 기간 조정을 통해 가장 긴 보호 기간의 확보 가능 여부
  ∙ 새로운 특허출원의 주장이 선행 특허출원에서 철회된 주장과 일치하는 것의 의미
  ∙ 특허 존속기간 포기서가 철회될 수 있는 시기를 기술한 특허심사 매뉴얼의 개정안


1) USPTO의 한정실무는 1발명 1출원 원칙을 의미하며, 특허심사지침서(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MPEP) 800 이하에 규정되어 있음.
2) 한정요구(Restriction Requirement)는 1출원에 포함될 수 있는 발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두 가지 이상의 독립적이고 분명한 발명이 하나의 출원에 대해 주장되는 경우, 특허청장은 그 출원이 발명 중 하나에 국한되도록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