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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싱가포르 지식재산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연장 합의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7-38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9-21
• 2017년 9월 1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IPOS)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 실시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함1)

- (배경) 2013년 9월 1일부터 SIPO와 IPOS는 PPH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함2)
  ∙ 2015년 9월, 시범 실시기간의 종료에 앞서 양 기관은 2017년 8월 31일까지 PPH 시범 실시기간 연장에 합의함

- (주요내용) 동 합의를 통해 양 기관의 PPH 시범 실시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2년간 재연장됨
  ∙ 이번 협의 이후, 중국과 싱가포르의 PPH 시범 실시는 PCT-PPH 협력모델로 확대되고, 출원인은 PCT 국제단계 업무결과를 활용하여 중국과 싱가포르 양 기관에 PPH를 신청할 수 있음
 
| 중국 PPH 시행 현황(2016.06.30.기준) |
순서 국가 시작일 순서 국가 시작일
1 일본 2011.11.01 11 싱가포르 2013.09.01
2 미국 2011.12.01 12 캐나다 2013.09.01
3 독일 2012.01.23 13 포르투갈 2014.01.01
4 한국 2012.03.01 14 스페인 2014.01.01
5 러시아 2012.07.01 15 IP5 2014.01.06
6 덴마크 2013.01.01 16 스웨덴 2014.07.01
7 핀란드 2013.01.01 17 영국 2014.07.01
8 멕시코 2013.03.01 18 아이슬란드 2014.07.01
9 오스트리아 2013.03.01 19 이스라엘 2014.08.01
10 폴란드 2013.07.01 20 헝가리 2016.03.01


1) 중국-싱가포르 PPH 지침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sipo.gov.cn/ztzl/ywzt/pph/zn/201709/t20170918_1318690.html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ucus on IP」 2013-3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PPH&po_item_gb=CN&currentPage=2&po_no=12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