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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중소기업을 위하여 특허심사청구료 및 특허료 감면 조치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7-38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9-21
• 2017년 9월 15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청구료 및 특허료의 감면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함

- (개요) JPO는 ‘지역경제견인 사업의 촉진에 따른 지역의 성장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통칭, 지역미래투자 촉진법)’에 근거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허심사청구료 및 특허료(제1년분~제10년분)의 50% 감면하는 조치를 시행함

- (주요내용) 경감조치에 관한 요건을 정리하면 이하와 같음
| 경감조치에 관한 요건 |
중소기업
요건
구분 내용
개인 사업자 상시 고용 종업원 수에 대하여 아래 ‘종업원수 요건’1)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
법인 ‘종업원수 요건’ 또는 ‘자본금액, 출자 총액 요건’2)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필요가 있고, 업종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있음
사업협동조합 등3) 1. 기업 조합, 협업 조합 2. 사업협동조합 및 사업 협동소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 3.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 연합회, 4. 어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연합회, 수산가공협동조합 및 수산가공업협동조합 연합회, 5. 삼림조합 및 산림조합연합회, 6. 상공조합 및 상공조합연합회, 7. 상가진흥조합 및 상가진흥조합 연합회, 8. 소비생활협동조합 및 소비생활협동조합 연합회
특정비영리법인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1998년 법률 제7호)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정비영리활동 법인이며, 상시 고용 종업원 수가 300명(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50명), 도매업 또는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명 이하의 것
발명
요건
요건 1 해당 발명이 승인지역경제견인사업(지역미래투자촉진법 제13조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지역경제견인사업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 또는 주무대신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업을 말함)의 성과에 관한 것일 것(승인 지역경제견인사업계획의 계획 개시부터 계획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출원된 것에 한함)
요건 2 해당 발명이 위의 요건 1에 해당하는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승인지역경제견인사업계획’에 따르고 승계한 것임


1) 종업원수 요건: a.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그 밖의 업종(b에서 e를 제외한다)의 경우 300명 이하, b. 소매업의 경우 50명 이하, c. 도매업 또는 서비스업의 경우(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서비스업 및 여관업을 제외한다) 100인 이하, d. 여관업의 경우 200인 이하, e. 고무 제품제조업의 경우(자동차 또는 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및 공업용 벨트 제조업 제외) 900명 이하.
2) 자본금액 및 출자금액 요건: a.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그 밖의 업종(b 또는 c를 제외한다)의 경우 3억 엔 이하, b. 소매업 또는 서비스업의 경우(소프트웨어업 또는 정보처리서비스업을 제외한다) 5천만 엔 이하, c. 도매업의 경우 1억 엔 이하.
3) 이 밖에 주조조합, 주조조합 연합회 및 주조조합 중앙회이고, 그의 직접 또는 간접의 구성원인 주류 제조업체의 3분의 2 이상이 3억 엔(이하 금액을 그 자본금의 금액이나 출자 총액으로 하는 법인이나 상시 300명 이하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자일 것 및 주판조합, 주판조합 연합회 및 주판조합 중앙회이고, 그 직접 또는 간접의 구성원인 주류 판매업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5천만 엔(주류 도매업자에 대해서는 1억 엔(이하의 금액을 그 자본금의 금액이나 출자 총액으로 하는 법인이나 상시 50명(주류 도매업자에 대해서는 100명 이하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자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