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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중소기업을 위하여 특허심사청구료 및 특허료 감면 조치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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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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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17-38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0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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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15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청구료 및 특허료의 감면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함
- (개요) JPO는 ‘지역경제견인 사업의 촉진에 따른 지역의 성장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통칭, 지역미래투자 촉진법)’에 근거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허심사청구료 및 특허료(제1년분~제10년분)의 50% 감면하는 조치를 시행함 - (주요내용) 경감조치에 관한 요건을 정리하면 이하와 같음
1) 종업원수 요건: a.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그 밖의 업종(b에서 e를 제외한다)의 경우 300명 이하, b. 소매업의 경우 50명 이하, c. 도매업 또는 서비스업의 경우(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서비스업 및 여관업을 제외한다) 100인 이하, d. 여관업의 경우 200인 이하, e. 고무 제품제조업의 경우(자동차 또는 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및 공업용 벨트 제조업 제외) 900명 이하. 2) 자본금액 및 출자금액 요건: a.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그 밖의 업종(b 또는 c를 제외한다)의 경우 3억 엔 이하, b. 소매업 또는 서비스업의 경우(소프트웨어업 또는 정보처리서비스업을 제외한다) 5천만 엔 이하, c. 도매업의 경우 1억 엔 이하. 3) 이 밖에 주조조합, 주조조합 연합회 및 주조조합 중앙회이고, 그의 직접 또는 간접의 구성원인 주류 제조업체의 3분의 2 이상이 3억 엔(이하 금액을 그 자본금의 금액이나 출자 총액으로 하는 법인이나 상시 300명 이하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자일 것 및 주판조합, 주판조합 연합회 및 주판조합 중앙회이고, 그 직접 또는 간접의 구성원인 주류 판매업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5천만 엔(주류 도매업자에 대해서는 1억 엔(이하의 금액을 그 자본금의 금액이나 출자 총액으로 하는 법인이나 상시 50명(주류 도매업자에 대해서는 100명 이하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자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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