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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지방법원, 지식재산·파산 분야 등의 소송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법원장 대행직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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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sanke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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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도쿄지방법원 |
| 통권 | 2017-38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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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18일, 일본 도쿄지방법원(東京地方裁判所)이 지식재산 문제나 파산사건과 같은 비즈니스 관계 소송을 취급하는 부문의 연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조정을 하는 ‘법원장 대행직(地裁所長代行職)’을 신설하였다고 산케이 경제뉴스(経済ニュース)가 보도함
- (개요) 민사법관만 약 300명을 거느린 도쿄지방법원은 지금까지 51개의 민사사건 담당부 전체를 총괄하는 법원장 대행직을 두었으나, 그 중에서도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을 다루는 부에 대해서는 각 부의 과제를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상호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도쿄지방법원은 점점 복잡해져가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새로운 법원 청사인 ‘비즈니스 코트(Business Court)’의 완성을 앞둔 상황에서 법원에 요구되는 기능의 검토와 준비를 진행함과 동시에, 심리·운영의 노하우를 축적·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1) ∙ 지식재산 소송, 의료소송 및 노동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분을 총괄하는 법원장 대행직을 신설하고, 2017년 6월 30일 2명이 부임하였음 - (주요내용) 이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신설된 법원장 대행직 중 하나는 지재소송을 다루는 지식재산 4개부, 회사 소송 등을 다루는 상사부, 파산절차 등을 다루는 파산 재생부를 총괄하며, 다른 1인은 노동 사건을 다루는 3개부, 행정 사건을 다루는 4개부, 의료 사건을 다루는 4개부를 총괄함 ∙ 향후 대행직을 중심으로 의견 교환을 하고, 각 부의 과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심리·운영의 노하우 등을 공유하게 될 것이며, 법원 관계자는 ‘과제나 관점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심리를 해 나가고 싶다’고 밝힘 1) 비즈니스 코트는 비스니스 관계 소송 등을 다루는 부문을 모은 신청사로 대법원이 도쿄도 메구로구 나카메구로(東京都目黒区中目黒)에 가칭 ‘도쿄고등법원·지방법원 나카메구로 분실(東京高地裁中目黒分室’)으로 하여 건설 중이며, 특허소송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지식재산고등법원 외에 도쿄지방법원의 지식재산부, 상사부, 파산재생부도 도쿄 카스미가세키(東京·霞)로 이전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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