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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아이디어 탈취 근절 종합대책 마련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7-39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9-28
• 2017년 9월 20일,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확정함

- (배경)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미국의 1/6에 불과하고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금지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 등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수준이 낮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가 존재함

- (주요내용) 특허청은 이번 방안 수립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주도’라는 정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전략을 추진함
  ∙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아이디어,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손해배상·처벌 강화와 새로운 보호 제도 도입 추진
  ∙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
  ∙ 중소기업, 학생 등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인프라 강화
 


1) 침해입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이라도 제출의무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