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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대표부, 태국을 대상으로 스페셜 301조 비정기 검토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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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tr.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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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무역대표부 |
| 통권 | 2017-38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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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15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은 태국을 대상으로 스페셜 301조1)의 ‘비정기 검토(Out-of-Cycle Review, OCR)’를 개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미국은 태국과 다년간의 강력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태국은 미국의 21번째 큰 무역 상대국으로 2016년에는 양방향 상품 무역이 400억 달러에 달하고 미국의 對태국 무역 적자는 189억 달러로 11위를 기록함 ∙ USTR은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개선을 장려하기 위해 OCR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정 지식재산권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면 스페셜 301조 보고서2)의 정기적인 기간 이외에 OCR을 수행하여 스페셜 301조의 목록을 변경할 수 있음 - (주요내용) USTR Robert Lighthizer 장관은 태국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개선에 비추어 OCR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USTR은 2017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목록에 올려놓았으나, 태국이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그 목록을 재검토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힘 ∙ Trump 행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개선하기 위해 태국과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최근 몇 개월 간 태국은 집행기관 간의 협력 강화와 지속적인 조사 및 시장단속 등을 포함하여 해적판 및 위조품에 대한 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태국은 2017년 8월 상표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Madrid Protocol)3)에 가입하여 미국 기업들의 상표권 보호를 위한 상표 출원을 용이하게 개선하였으며, 또한 태국은 많은 수의 심사관을 고용하여 특허 및 상표 출원에 대한 밀린 심사를 처리하고 있음 ∙ 아울러 의약품 문제와 관련한 태국의 법적 시스템 개선과 투명성 및 적법절차 개선 등과 같은 다른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도 태국은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음 1)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U.S. Trade Act) 301조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창설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았지만,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나 다른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2) USTR은 매년 ‘스페셜 301’ 보고서를 통해 무역관련 장애와 관련하여 세계의 100개 이상의 무역대상 국가를 검토하여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atch List)’, ‘비정기 검토(Out-of-Cycle Review)’ 등을 지정하고 이를 무역관련 협상에 활용하고 있음. 3) ‘상표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는 상표 및 서비스의 국제 등록에 관한 국제조약으로서 1995년 12월 1일 발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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