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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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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 항저우 및 닝보 지식재산권법정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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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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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최고인민법원 |
| 통권 | 2017-38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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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中国最高人民法院)은 항저우시(杭州市)와 닝보시(宁波市)1)에 ‘항저우 지식재산권법정(杭州知识产权法庭)’ 및 ‘닝보 지식재산권법정(宁波知识产权法庭)’을 설립함
- (배경) 2017년 8월, 최고인민법원은 항저우 중급인민법원과 닝보 중급인민법원에 지식재산권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범 행정구역 관할 모델 및 지식재산권 민사·행정·형사 사건의 삼합일(三合一) 심판체제를 실행하는 것에 승인함 ∙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체제를 완비하고 심판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하며 재판 표준을 통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양 지역에 설치된 지식재산권법정은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저장성(浙江省)에 특정된 지식재산권 민사·행정·형사사건을 관할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관할범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식물신품종, 집적회로배치설계, 치명상표(驰名商标)2) 인정, 독점 분쟁에 관한 지식재산권 1심 민사사건과 소송가액 800만 위안 이상의 상표권, 저작권, 부정경쟁, 기술계약 분쟁의 지식재산권 1심 민사사건 등 담당 ∙ (관할지역) 항저우 지식재산권 법정은 항저우시, 자싱시(嘉兴市), 후저우시(湖州市), 진화시(金华市), 취저우시(衢州市), 리수이시(丽水市) 관할구역 내 관련 사건, 닝보 지식재산권 법정은 닝보시, 원저우시(温州市), 사우싱시(绍兴市), 타이저우시(台州市), 저우산시(舟山市) 관할구역 내 관련 사건을 담당 ∙ (기술조사관) 항저우 및 닝보 지식재산권법정은 기술조사관 업무실을 설립하고 전임 및 겸임 기술조사관을 기용할 예정 ∙ 현재 양 지식재산권 법정의 입안전문창구에서는 입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전문가 의견) 관련 전문가는 항저우 및 닝보 지식재산권법정의 설립은 저장성 지식재산권 사건 관할구도 및 심판자원 통합조정의 최적화와 지식재산권 사법재판 기준 통일 등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분석함 1) 항저우시와 닝보시는 모두 저장성 내에 위치한 부성급시(副省级城市)로 성 정부에서 경제와 법률에 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짐. 2) 치명상표(驰名商标)는 인정조건을 갖춘 상표가 절차를 거친 후 법에 의해 명칭을 부여 받는 것이며, 행정 인정(공상총국)과 사법 인정(중급 이상의 인민법원)의 2가지로 나눌 수 있음. 참고로 저명상표(著名商标)는 법률적 개념이 아니며, 성급 공상국에 의해 성(省) 저명상표로 인정이 된다면 해당 성 내에서는 중국 치명상표와 동일한 법률적 효력을 가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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