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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산평가협회, ‘지식재산권 자산평가 지침’ 개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daily.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국 자산평가협회
통권  2017-39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9-28
• 2017년 9월 8일, 중국 자산평가협회(中国资产评估协会)1)는 ‘지식재산권 자산평가 지침(知识产权资产评估指南)’을 개정하여 발표함

- (배경) 중국 자산평가협회는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식재산권의 평가 과정에서 매개 변수 선정의 통일성 부재 등으로 인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자산평가 기준을 확립하여 지식재산권 가치의 합리적인 구현과 가치의 발견·측정·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2016년 1월에 동 지침을 제정하여 발표함2)
  ∙ 동 지침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집적회로 배치설계, 식물신품종 등의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며, 양도 및 사용 허가, 출자, 대출, 소송, 재무보고 등 자산평가의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평가요소를 제시함

- (주요내용) 동 개정 지침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함
  ∙ 중국 자산평가협회는 ‘자산평가법(资产评估法)’을 관철하고 자산평가 업무를 규범화하며 자산평가 업무 품질의 보증을 통해 자산평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 및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 재정부(财政部)의 지도 하에 ‘자산평가 기본준칙(资产评估基本准则)’에 근거하여 동 지침을 개정함
  ∙ 개정 지침은 ⅰ) 총칙, ⅱ) 기본 요구, ⅲ) 양도 혹은 사용 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자산평가, ⅳ) 출자 목적의 지식재산권 자산평가, ⅴ) 담보 목적의 지식재산권 자산평가, ⅵ) 소송 목적의 지식재산권 자산평가, ⅶ) 재무보고 목적의 지식재산권 자산평가, ⅷ) 부칙의 총 8장 56조로 구성됨
  ∙ 각 지방 협회는 동 개정 지침을 즉시 자산평가기관에 전달하고 자산평가기관 및 자산평가전문가가 학습하도록 하며, 자산평가 업무 중에 발생한 문제는 즉각 중국 자산평가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1) 1993년 12월에 설립된 기관으로 재정부와 민정부(民政部)의 지도 및 감독을 받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ⅰ) 재정부의 위탁으로 자산평가산업 법률의 초안 제정 및 연구, ⅱ) 자산평가기관의 관리지도 및 감사, ⅲ) 자산평가의 표준 및 규칙 제정, ⅳ) 자산평가사 시험 주관 등이 있음.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2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tPage=28&po_no=1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