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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atently-O, 특허청구항에 ‘said’라는 단어의 사용이 감소한다는 통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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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lyo.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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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Patently-O | ||
| 통권 | 2017-39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0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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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12일, 미국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특허청구항 중에 ‘said’1)라는 단어를 포함한 특허를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함
- (배경) 2010년 10월 13일, 미국 Barack Obama 前대통령이 ‘쉬운 언어 쓰기 법(Plain Writing Act of 2010)’에 서명함으로써 알기 쉬운 정부문서의 작성기조가 연방 법률로 제도화된 바 있음 ∙ 동 법은 연방정부기관들이 정부문서나 웹사이트를 명확하고 간결하며, 논리적인 구조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1년 3월, 미국 행정부는 동 법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동안 존재했던 많은 지침들을 통합·정리하여 ‘연방 쉬운 언어 쓰기 가이드라인(Federal Plain Language Guidelines)’이라는 지침을 제정함2) - (주요내용) Patently-O는 지난 40년간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특허청구항 중에 ‘said’라는 단어를 포함한 특허를 조사하여 ‘said’라는 단어의 사용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표함 ∙ 동 기간 동안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보다 일반적인 쉬운 영어를 사용한 법적 글쓰기가 추진되었으며, Patently-O는 아래 그림이 그 추세를 반영하여 ‘said’라는 단어의 사용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함 ∙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등과 같은 기관은 대중에게 공개하는 문서를 일반적인 쉬운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아직 SEC과 같은 절차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동 법에 의해 USPTO도 자체 간행물이 명확하고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작성되도록 보장해야함
1) “It is said that~”(~이라고 한다)과 같이 said를 사용하여 표현을 할 경우 문장이 불명확하거나 불필요하게 길어지기 때문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said’라는 단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있음. 2) 동 가이드라인은 단어의 선택에서부터 문장, 문단의 구조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가장 큰 원칙은 정부문서나 웹페이지는 작성자나 작성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독자중심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 있음. 또한 동 가이드라인은 ‘쉬운 언어 쓰기’에 대해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단어의 선택에서부터 문장, 문단의 구조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동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원칙은 정부문서나 웹페이지는 작성자나 작성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독자중심으로 작성되어한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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