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로펌 Finnegan, 특허심판원 심결 관련 소송에 대한 통계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iablog.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로펌 Finnegan
통권  2017-39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9-28
• 2017년 9월 22일, 미국 지식재산분야 최대 로펌인 Finnegan은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심결 관련 소송에 대한 통계를 발표함

- (대상)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에 따른 PTAB 심결과 관련하여 연방항소법원(CAFC)에 제기된 소송 중 2017년 8월 1일까지 CAFC가 최종 판결을 선고한 총 243건의 사건을 대상으로 함

- (판결 유형별 분포)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1) 및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R)2)에 대한 CAFC의 판결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 CAFC 판결 유형별 분류 |
판결 유형 IPR CMBR IPR과 CBMR의 총합
모든 쟁점에 대하여 PTAB 심결 유지 160건 19건 180건(74.07%)
모든 쟁점에 대하여 PTAB 심결 파기환송 25건 2건 27건(11.11%)
PTAB 심결 일부 파기 24건 2건 26건(10.70%)
본안 심리 없이 기각·각하 7건 3건 10건(4.12%)

  ∙ 본안 심리 없이 기각·각하된 건수에는 PTAB의 무효심판 개시 결정과 같이 CAFC의 관할권이 없는 사건3), 소송당사자 간의 화해 등이 포함됨

- (Rule 36 적용여부) 243건의 CAFC 판결 중 Rule 364)이 적용되어 판결문에 별도의 설시 없이 PTAB 심결이 확정된 건수는 113건(46.50%)을 기록함
∙ 반면, CAFC는 130건(53.50%)의 판결에서 PTAB 심결의 확정, 파기·환송, 일부 파기에 대한 이유를 설시함


1)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2) CBMR은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에 대한 특칙으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정 영업방법 특허에 관해서는 기한에 제한 없이 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시행일부터 8년 후 폐지)임. PG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3) 2016년 6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Cuozzo Speed Technologies v. Lee」 판결(Cuozzo Speed Technologies, LLC v. Lee, No. 15-446)에서 PTAB의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 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4) 미국 법원은 판결, 결정(심결) 등에 오류가 없음이 명확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선례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판단에 대한 의견(opinion)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