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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부, ‘외국인투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행동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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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mofcom.gov.c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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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상무부 | ||||||||||||||||||||||||||
| 통권 | 2017-39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0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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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8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11개 유관부처1)와 공동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행동방안(外商投资企业知识产权保护行动方案)’2)을 발표함
- (배경) 2017년 8월 31일, 상무부는 국무원의 ‘외자 확대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조치’를 실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특별행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최초의 특별행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2017년 9월~12월, 12개 기관은 동 행동방안에 근거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임 - (주요내용) 동 행동방안은 11개항의 임무와 임무별 책임기관을 명시함
- (업무계획) 향후 동 특별행동의 진행 계획은 다음과 같음 ∙ (2017년 9월~12월) 각 지역 유관 기관은 동 행동방안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며,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제조·판매 단속업무 영도소조(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领导小组, 이하 ‘영도소조’)에 보고해야 함 ∙ (2017년 12월 31일 이전) 각 지역 유관 기관은 특별행동에 대해 총 결산하여 영도소조 판공실(办公室)에 특별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1)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제조·판매 단속업무 영도소조(领导小组), 국가지식산권국(SIPO), 공안부, 농업부, 해관총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 국가임업국, 국가우정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2) 동 행동방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images.mofcom.gov.cn/www/201709/20170918165905085.pdf 3)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36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tPage=2&po_no=17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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