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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국인 투자 동향 및 향후계획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통권  2017-40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0-12
• 2017년 9월 20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는 최근 중국의 외국인 투자 동향 및 향후계획을 발표함

- (외자도입 주요특징) 중국 외자도입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음
  ∙ 제조업 분야에서 외자도입은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자본·기술집약형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 범위는 가공제조에서 연구개발 및 판매·마케팅으로 확장되는 추세임
  ∙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정보, 비즈니스 서비스 등 생산성 서비스업에 외자가 대거 유입되고 있으며, 여행, 건강, 교육 등 생활형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점차 증가함
  ∙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 기조는 일대일로(一带一路) 등의 영향으로 ‘동부 개방’에서 ‘동·서부 개방’으로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부지역은 국제화에 적합한 투자환경을 구축하여 외자유치의 핵심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중서부지역은 육상 실크로드를 통해 외자유치의 기회를 활용하도록 추진 중임

- (향후계획)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중국의 외자도입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1) 대외개방 확대
    ∙ 2017년 7월부터 시행하는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2017년 개정)’에 따라 서비스업, 제조업, 광업의 개방수준을 확대하고 외자제한성 조치를 1/3로 감소하며, 전국 범위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대외개방을 대폭 확대함
    ∙ 2017년 7월에 발표한 국무원의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17년판)’에 근거하여 자유무역시험구의 개방을 더욱 확대함
  (2) 국내외 기업의 공평한 경쟁 촉진
    ∙ 외자기업과 국유기업, 민영기업 등 중국에 등록된 기업이 모두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각 지역 정부기관은 정책·법규 집행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하며, 임의로 외자기업에 규제를 가할 수 없음
    ∙ 외국인 투자기업이 동등하게 산업지원정책, 혁신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통일된 표준 및 기간 원칙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영업허가 신청을 심사함
    ∙ 외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외자기업의 중국 내 상장 및 채권발행을 장려함
  (3) 외자유치 강화
    ∙ 지방정부가 법정권한 내에서 투자유치 우대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취업, 경제발전, 기술혁신 기여도가 큰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함
    ∙ ‘중서부지역 외국인 투자 우세산업목록(2017년 개정)’에 따라 중서부 및 동북지역의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고, 중서부지역으로의 산업 이전을 지원하며, 서부지역의 투자기업에 소득세 혜택을 제공함
  (4) 외국인 투자 관리체제 개혁 심화
    ∙ 외국인 투자 실시 전 내국민 대우에 대해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모델을 도입하고, 제한적 승인의 외국인 투자 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95% 이상의 외국인 투자에서 등록관리를 시행함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대도시에서 우선적으로 사업환경 개혁을 강화한 후 전국으로 확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