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상무부,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및 사업환경에 관한 새로운 진전 보고서’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무부
통권  2017-40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0-12
• 2017년 9월 29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및 사업환경에 관한 새로운 진전 보고서(中国知识产权保护与营商环境新进展报告)’1) 발표회를 개최하고 동 보고서를 소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전국 권리침해 및 위조 단속업무 영도소조(全国打击侵权假冒工作领导小组)2)가 편찬한 것으로 최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사업환경 발전현황을 분석함
  (1) 법률제도 완비
    ∙ 2013년에 통과된 개정 ‘상표법’에서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컴퓨터소프트웨어 보호조례’, ‘저작권법 실시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벌금 상한선을 늘림
    ∙ 2017년 8월에 제2차 심의를 통과한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초안에서 영업비밀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률책임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범위를 확대함
    ∙ ‘기업정보공시임시조례’에서 지식재산권 등 행정처벌 사건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최고인민법원은 ‘중국재판문서망(中国裁判文书网)’ 사이트를 개설하여 지식재산권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함
  (2) 행정집행 효율 제고
    ∙ 인터넷 분야, 농촌지역, 수출입 절차 등 중점분야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함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판권국, 국가지식산권국은 각 기관에서 담당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행정 관리감독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함
  (3) 사법보호 역할 강화
    ∙ 공안기관은 지역간 협력 및 공조를 통해 2013년~2016년 지식재산권 형사사건 약 4만 건을 수사하는 등 형사 처벌수준을 강화함
    ∙ 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심판체제의 개혁 및 베이징·상하이·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 설립을 통해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민사 및 행정 심판수준을 제고함
  (4) 종합계획 업무협력 증대
    ∙ 국무원은 ‘재산권 보호제도 완비 및 법에 의거한 재산권 보호에 관한 의견’,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에 관한 몇 가지 의견’ 등 일련의 정책문건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함
    ∙ 전국 권리침해 및 위조 단속업무 영도소조는 실크로드경제벨트 등 지역과 협력 집행체제를 구축함
  (5) 국제협력 심화
    ∙ 중국 정부는 양자 및 다자간 교류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였으며 범지역 집행활동을 공동 추진함
  (6) 사업환경 최적화
    ∙ 생산경영활동 편리화, 대외개방 확대, 공평한 경쟁 보장체제 완비 등을 통해 사업환경 최적화를 모색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gov.cn/xinwen/2017-09/28/5228142/files/18ce46b242e545119b76005035887e34.pdf
2) 영도소조(领导小组)란 중국 특성의 비공식 의사결정 기구로 각 조직의 공직자들이 모인 일종의 태스크포스이며, 올림픽 준비 등과 같은 특별업무 수행이나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범부처 조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