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0월 9일, 중국 지식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1)는 Google社가 중국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체를 상대로 ‘Gmail’ 상표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함
- (배경) Google社는 중국 내에서 이메일 등 서비스에 ‘Gmail’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중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아이스메이社(爱思美(北京)信息科技有限公司)와 7년간 상표 분쟁을 해옴
- (주요내용)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아이스메이社의 제5319381호 ‘GMail’ 상표의 인정이 부정당한 수단으로 상표를 선점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의 판결을 유지함
| Gmail 상표권 소송 |
(사건배경)
‣ 아이스메이社는 2004년 9월부터 중국에서 기술개발, 컴퓨터시스템 서비스, 응용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2006년 4월 텔레비전방송, 전화업무, 이메일, 컴퓨터단말기 통신 등 제38류 서비스업에서 ‘GMail’ 상표를 출원하였고, 이에 대해 2010년 5월 상표국은 예비심사 공고함
‣ 2010년 9월, Google社는 ‘GMail’은 자사가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무료 이메일서비스를 먼저 출시한 상표로 출원 전에 이미 광범위한 사용을 통해 높은 지명도를 가졌으므로 해당 상표의 등록은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
‣ 2014년 3월, 상표국은 이의사유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고 해당 상표의 등록을 거절함
‣ 2014년 4월, 아이스메이社는 자사가 해당 상표에 대한 유명서비스 특유의 명칭권(名称权), 선행 도메인권 및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상표는 자사가 장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사용하여 식별력을 취득하고 일정한 지명도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평심위원회에 심결을 신청함
(상표평심위원회 심결)
‣ 2015년 11월 25일, 상표평심위원회는 Google社가 제시한 증거가 ‘GMail’ 상표의 출원일 전에 이미 Google社가 이메일 및 관련 서비스에서 ‘Gmail’ 상표를 사용하여 일정한 지명도를 보유한다는 것을 입증하며, 아이스메이社가 이메일 및 유사 서비스에서 Google社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것은 중국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부정당한 수단으로 타인이 이미 사용 중이거나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선점’하는 것을 구성한다고 보고 해당 상표의 등록을 거절 결정함
(1심 판결-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 아이스메이社는 상표평심위원회의 심결에 대해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아이스메이社가 2003년부터 gmail.cn 도메인을 등록하고 ‘Gmail’ 로고를 사용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함
‣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해당 증거가 아이스메이社가 Google社 보다 앞서 ‘Gmail’을 상표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며, Google社가 제시한 증거에 의해 상표평심위원회의 심결을 지지하고 소송청구를 기각함
(2심 판결-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 아이스메이社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상표의 출원일 전에 Google社가 이메일 서비스에서 이미 ‘Gmail’ 상표를 사용했으며 중국 관련 공중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판단함
‣ 또한 아이스메이社는 이메일 서비스 등 분야에 종사하는 경영주체로 Google社가 ‘Gmail’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응당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이메일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에서 ‘Gmail’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것에 악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2017년 8월 22일 고급인민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함 |
1)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산하의 중국지식산권보사(中国知识产权报社)가 발간하는 지식재산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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