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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사히 신문社, 도요타社의 해외 기술거래에 따른 원천징수 누락 보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asahi.com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이전/라이선스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아사히 신문社
통권  2017-41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0-19
• 2017년 10월 13일, 일본 아사히 신문(朝日新聞)社은 도요타社의 해외 기술거래에 따른 원천징수 세금의 누락이 나고야 국세국에 의해 지적되었다고 보도함

- (개요) 일본 아사히 신문社는 세계 랠리 챔피언십(WRC)에 참가하는 랠리카의 개발 등을 놓고 도요타 자동차社가 나고야 국세국의 세무조사를 받았고, 해외 기업 등에 지불한 약 26억 엔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 징수 누락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2016년에 지식재산 사용료를 둘러싸고 미국 애플社의 자회사이고 일본법인 ‘iTunes’社가 음악·영상 전송서비스에 관하여 소득세 원천 징수 누락이 지적되어 동경 국세국에 약 120억 엔이 추징과세 되는 등 지식재산 사용료에 따른 원천징수 누락이 문제시 되고 있음
  ∙ 해외 기업의 지식재산을 일본에서 사용하여 로열티를 지불할 경우 해외 기업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세율은 20.42%에 해당하며,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10% 안팎으로 경감되는 경우도 있음

- (주요 내용) 이하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도요타社는 2015년 1월 WRC 참가를 발표하고, 랠리카의 엔진 개발을 독일 자회사에 차체 개발을 핀란드 회사에 의뢰하고 약 2년 간 개발비를 지원하였음
  ∙ 도요타社는 독일과 핀란드 두 회사로부터 개발에 관한 기술과 데이터를 제공받았으며, 국세국은 두 회사에 지불된 금액 중 약 9억 엔을 대가로 인정하여 지식재산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개발을 의뢰한 기업으로 지불한 금액의 일부가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지식재산 사용료’로 인정되어 해외 기업에 대한 세금 추징은 가산세를 합하여 약 4억원임
  ∙ 일본 국세당국은 일본에서 해외 기업으로의 지불에 대하여 일본에서의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