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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 Qualcomm社가 Apple社에 로열티 지급을 강제하는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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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appleinsider.com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 |
| 통권 | 2017-40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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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은 Qualcomm社이 Apple社에게 로열티 지급을 강제하는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1) 신청을 기각하였다고 Apple社 관련 뉴스보도업체인 appleinsider社가 보도함
- (배경) Qualcomm社는 최근 Apple社와 치열한 법적 분쟁을 치르고 있음2) ∙ 2017년 1월 Apple社는 Qualcomm社가 기술사용에 대한 불공정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에 Qualcomm社를 제소하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로열티 지급을 유예함 ∙ 2017년 7월, Qualcomm社는 ITC에 Apple社를 제소하면서 Apple社가 미국에서 판매한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적용한 기술 가운데 6개가 Qualcomm社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2017년 8월 Qualcomm社는 Apple社가 유예하고 있는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함 - (주요내용)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은 Qualcomm社가 제기한 Apple社에 로열티 지급을 강제하는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동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 Curiel 판사는 Qualcomm社가 제기한 로열티 지급 관련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소송을 통해 로열티 총액이 결정될 때까지 Qualcomm社가 Apple社에게 지식재산권 로열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함 - (관련 의견) 미국 IT 관련 매체인 androidcentral 등 다수의 매체들은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특허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Qualcomm社의 라이선스 비용이 휴대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 워치 등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1)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특정 행동을 금지하거나 특정 조치를 수행할 것을 명하는 사전 금지명령을 의미함.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2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tPage=2&po_no=16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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