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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출산·육아용품 관련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836건 적발 성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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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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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5-21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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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12일, 특허청(KIPO)은 출산·육아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조사하여 유아 세제, 목욕용품 등 836건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조사는 KIPO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실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조사 결과 및 방법, KIPO의 향후 계획 등은 다음과 같음 (1) 조사 결과 ∙ (출산·육아용품 유형별) ① 유아 세제 329건(39.4%), ② 목욕용품 160건(19.1%), ③ 완구·매트 116건(13.9%), ④ 유아용 의류 77건(9.2%), ⑤ 소독·살균용품 59건(7.1%), ⑥ 기저귀·외출용품 56건(6.7%), ⑦ 안전용품 39건(4.7%) 등인 것으로 나타남 ∙ (지식재산권 유형별)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506건(60.5%)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 322건(38.5%), 실용신안 8건(1%)이 뒤를 이음 ∙ (허위표시 유형별)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건이 625건(74.8%)로 가장 많았고,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건은 177건(21.2%),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건은 34건(4.1%)으로 확인됨 (2) 조사 방법 및 성과 ∙ KIPO는 기존에 허위표시 적발을 ‘특허 받은 유아용품’과 같은 검색어 입력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나, 이번 조사에는 인공지능(AI) 검색1)을 최초로 도입함 ∙ 그 결과, 조사 1회당 평균 적발 건수가 2024년 기준 314건에서 2025년 기준 836건으로 크게 증가하여 AI 검색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3) KIPO의 향후 계획 ∙ KIPO는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 개선을 권고하고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며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배포하여 온라인 판매자들이 제품 게시글 작성 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임 - (관련내용) KIPO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출산·육아용품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관련한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1) 구체적으로 허위표시를 제품 상세페이지(이미지)로부터 탐지해 다양한 경로에 존재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적발함(출처: KI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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