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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웹툰 및 웹소설 분야 저작물 계약 관련 불공정 약관 시정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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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ft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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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통권 | 2025-21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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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웹툰 및 웹소설 분야에서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23개 사업자1)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결과를 발표함
- (주요내용) 공정위는 웹툰 및 웹소설 분야에서의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함 (1) 배경 ∙ 2018년 공정위는 26개 웹툰 플랫폼 사업자들과 웹툰 작가 간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 바 있으나, 웹툰 산업 실태조사·웹소설 분야 산업 현황 실태 조사 등에 따르면 저작자들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해외유통권, 정산 내역 제공 등과 관련해 여전히 불리한 계약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웹툰·웹소설 분야의 경우 작가와 연재플랫폼 간의 직접적인 계약 외에도 콘텐츠 공급사를 통한 계약 체결이 증가하고 있는데, 콘텐츠공급사가 플랫폼과 작가를 매개하는 거래 뿐만 아니라 콘텐츠 공급사와 플랫폼 간의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사용되면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콘텐츠 공급사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불공정 약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공정위는 웹툰 및 웹소설 산업 분야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과 창작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약관 실태점검을 진행함 (2) 주요 시정 내용 1) 고렘팩토리, 다온크리에이티브, 대원씨아이, 디씨씨이엔티, 디앤씨미디어, 레드아이스스튜디오, 리디, 문피아, 밀리의서재, 삼양씨앤씨, 서울미디어코믹스, 소미미디어, 스토리위즈, 씨앤씨레볼루션, 엠스토리허브, 와이랩, 재담미디어, 조아라, 케이더블유북스, 키다리스튜디오, 투유드림, 핑거스토리, 학산문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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