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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지식재산청, 주지상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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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ophil.gov.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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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필리핀 지식재산청 |
| 통권 | 2025-21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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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5일,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주지상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지상표의 선언 및 등록부 설치에 관한 규칙 및 규정(Rules and Regulations for the Declaration and Creation of the Register of Well-Known Marks)’을 발표함
- (주요내용) 필리핀 지식재산청은 동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한 목적, 세부내용,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언급함 (1) 목적 ∙ 필리핀 지식재산청은 유명 브랜드 업체가 더 폭넓은 보호를 받으며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동 규칙 및 규정을 발표함 (2) 세부내용 ∙ (주지상표의 정의) 주지상표란 필리핀 지식재산청 또는 관할법원이 ‘주지하다(well-known)’고 선언한 모든 상표를 의미함 ∙ (주지상표의 보호기간) 주지상표는 공식적인 선언이 이루어진 후 10년 간 보호기간이 부여됨 ∙ (주지상표의 갱신) 주지상표는 10년 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단, 등록인이 최초 선언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이후 매 갱신 시마다 ‘상업상 지속적인 사용(continuous use in commerce)’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상업상 지속적인 사용’의 입증) 상표의 ‘상업상 지속적인 사용’을 입증하기 위해 등록인은 영수증, 실제 라벨, 간판, 선하증권1), 상표가 부착된 제품 사진 등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3) 기대효과 ∙ 필리핀 지식재산청은 동 규칙 및 규정의 도입으로 ① 상업적 가치 제고, ② 소비자 신뢰 강화, ③ 시장 점유율 확대, ④ 라이선싱 기회 창출, ⑤ 브랜드 희석·훼손·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효과(이점)가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관련내용) 필리핀 지식재산청 다 코스타-비얄라루즈(Brigitte M. da Costa-Villaluz) 청장은 “동 규칙 및 규정은 경제 및 사회적 전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고, 무엇보다도 이는 IP에 대한 존중의 체계이자 자긍심의 원천이며, 필리핀 국민은 물론 해외 주체들도 자신이 만든 상표와 상호에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고, IP 오용 및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고 강조함 1)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이란 화주와 선박회사 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임(출처: 한국무역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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