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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 ‘저작권과 AI, 제3판: 생성형 AI 훈련’ 보고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opyright.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저작권청
통권  2025-20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5-20
∙ 2025년 5월 9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저작권 및 인공지능(AI)과 관련된 법·정책적 이슈를 다룬 ‘저작권과 AI, 제3판: 생성형 AI 훈련(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3: Generative AI Training)’ 보고서의 출판 전(pre-publication) 버전1)을 공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생성형 AI 모델 훈련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 미국 저작권법(copyright law)의 공정이용(fair use)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와 관련된 USCO의 견해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사용하여 훈련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할 수 있음
∙ 반면, AI 모델을 활용하여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복제 행위를 한 자는 공정이용 원칙을 주요 항변 수단으로 주장할 수 있음
∙ 개발 과정에서 복제의 구체적인 행위를 식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데이터셋을 구축하거나 훈련하는 것만으로는 최종적인 목적이 되지 않으며, 공정이용은 전체적인 사용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함
∙ 즉, 공정이용 원칙 판단에 있어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을 판단할 때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훈련 과정만이 아니라 그 결과로 생성된 AI 모델에서 궁극적으로 원저작물의 목적과 성격이 얼마나 변형되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함2) 
∙ 생성형 AI 훈련으로 인해 ① 판매 손실(Lost sales), ② 시장 희석화(Market dilution), ③ 라이선싱 기회 상실(Lost licensing opportunities) 등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히 시장 희석화와 관련해 AI 모델이 출력하는 결과물이 특정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더라도, 원본 저작물의 훈련 데이터 사용으로 가능해진 스타일 모방이 창작자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우려됨

- (관련내용) USCO는 이해관계자의 관심 표명 등에 대응하여 출판 전 버전을 발표했으며, 동 보고서의 최종 버전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고, 분석이나 결론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opyright.gov/ai/Copyright-and-Artificial-Intelligence-Part-3-Generative-AI-Training-Report-Pre-Publication-Version.pdf
2) 이는 2023년 5월 18일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의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판결 논리를 따른 것임.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21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