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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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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장 과학기술 혁신 연구기지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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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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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최고인민법원 |
| 통권 | 2017-41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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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15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上海知识产权法院)에서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장 과학기술 혁신 연구(상하이)기지(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司法保障科技创新研究(上海)基地)’ 현판식을 개최함
- (배경) 최고인민법원은 상하이 과학혁신센터, 자유무역시험구를 지원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업무의 예측성·과학성·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하이에 동 연구기지를 설립함 ∙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은 혁신구동 발전전략 및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중요 요충지에 위치하여, 과학기술 혁신 과정 중에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 및 사법요구에 즉각 대응이 가능함 - (주요내용) 동 연구기지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음 ∙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을 거점으로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과정 중에 발생하는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고, 최고인민법원이 적시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에 대한 실질적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지식재산권 사법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확실히 보장하고, 정기적으로 분석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연구기지를 인민법원의 과학기술 혁신 보장 서비스 이행을 위한 중요 창구 및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기능에 대한 국내외 및 사회 각계의 이해를 돕는 중요 창구의 역할을 수행함 ∙ 과학기술 혁신 보장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상황 및 문제를 확실히 파악하고, 시기적절한 때에 세미나를 개최하여 연구기지의 인재양성 기능을 발휘하며 지식재산권 인재 싱크탱크를 형성함 ∙ 지식재산권 사법 과학기술 혁신 보장의 경험 및 방법을 총 정리하고, 지식재산권 심판의 혁신구동 발전전략 서비스를 위한 보급가능한 제도 경험을 제공함 - (관련 의견) 최고인민법원 타오카이위안(陶凯元) 부원장은 동 현판식에 참석하여 연구기지가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 전략 및 혁신구동 발전전략을 위한 합당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사법은 지식재산권을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법보호의 주도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엄격한 사법보호를 통해 혁신창업인의 혁신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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