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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업부, 종자산업 개혁 관련 성과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농업부
통권  2017-41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0-19
• 2017년 10월 13일, 중국 농업부(农业部)는 언론발표회에서 최근 중국 종자산업의 개혁 및 혁신과 관련한 주요 성과를 발표함

- (주요내용) 농업부는 현대 종자산업 건설 및 농업 공급측 구조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심화체제 개혁, 과학기술 혁신 가속화, 법치 건설 등을 통해 이하의 성과를 획득함
  (1) 개혁 및 혁신을 통한 종자산업 체제의 활력 증대
    ∙ 종자산업의 과학 연구성과에 대한 권익시스템을 개혁하여 연구인력에 더 많은 권익이 부여되도록 하였으며 전국 122개 과학연구기관에서 개혁 시범업무를 시행함
    ∙ 품종 관리제도를 개혁을 통해 2016년의 중국 신품종권 출원은 5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하여 2,523건을 기록함
  (2) 종자기업을 위주로 우수기업의 발전 지원
    ∙ 재정 및 세수정책, 금용 자본 등 지원정책을 활용하여 우수기업의 합병 및 구조조정을 장려하고 과학기술 연구인력이 기업으로 유입되도록 추진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
    ∙ 기업의 자주혁신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등 조치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입 확대와 과학기술기업 간 협력을 심화하고, 상업화 육종시스템을 구축함
    ∙ 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업 신용평가를 실시함
  (3) 시장 관리감독 능력 수립 강화
    ∙ ‘종자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정 및 개정을 전후해 관련 규칙 및 규범성 문건을 발표함으로써 종자산업 관리를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함
    ∙ 종자 품질, 유전자 변형 검사 등에 관한 170여 개의 표준을 제정하고, 농작물 품종 표준샘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농업 위조단속을 지원함
    ∙ 전국 4,000여 개 기업, 약 3만 개 품종, 약 30만 개 상점에 관한 종자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추적가능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실현하였고, 이러한 조치를 통해 최근의 종자 위조사건은 新종자법1) 실시 전보다 48% 감소하였고, 권리 침해 사건은 36% 감소함


1) 2015년 11월에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 종자법에는 유전자변형식물(GMO) 정보의 필수 공개 조항과 신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장이 신설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기능이 강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