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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앱스 아이피社, 도쿄의 앱 개발기업 emonster社의 애플社 상대 소제기 보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appps.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앱스 아이피社
통권  2017-42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0-26
• 2017년 10월 21일, 앱스 아이피(APPS IP)社는 iPhone X에 들어가는 이모티콘을 사용자의 표정에 맞춘 후 동작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인 ‘애니문자(アニ文字)’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도쿄에 거점을 둔 앱 개발기업이 애플社를 제소하였다고 보도함

- (배경) 애플社가 iPhone X의 신기능으로서 대대적으로 공개한 ‘Animoji’, Face ID용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한 새로운 시도로서 세계의 화제를 집중시키고 있음
  ∙ 일본에 거점을 둔 미국 기업인 emonster社는 2014년 앱 스토어에서 ‘Animoji’라는 애니메이션 텍스트(アニメ絵文字)을 송신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공개한 바 있음

- (주요내용) 이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5년 emonster社는 상표등록을 마치고, 앱 스토어의 어플명에도 ‘TM 마크’를 병기하였으며, 이 회사는 ‘Animoji’라는 상표권자임
  ∙ 그런데 iPhone X를 발표하는 행사에 앞서 The Emoji Law Group이 ‘Animoji’를 사고 싶다고 제안해 와서 이를 거절하였으나, 그들은 iphone X 발표 후, Apple이 비밀리에 ‘Animoji’를 획득하려고 했다는 점을 알았다고 함
  ∙ emonster社는 자사의 Animoji가 원래 앱 스토어에 공개되어 있어 애플社 측이 파악하지 못했을리 없다고 하면서, 이 명칭 자체도 앱에서 표절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밝히고 있음
  ∙ 특히 emonster社는 Animoji의 경우 1만 8,000다운로드 이상을 기록했으며, 결코 잘 팔리지 않은 앱도 아니므로, 어플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상표를 비밀리에 획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애플社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음
  ∙ 2017년 10월 19일 emonster社는 애플社에 대하여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향후 애플社가 Animoji의 명칭을 포기하고 다른 명칭을 붙여 발표할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