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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특허상표청, ‘변리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조례’ 개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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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dpm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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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독일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7-42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1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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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2일, 독일 특허상표청(DPMA)은 2017년 10월 1일 ‘변리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조례(Ordinance Concerning the Training and Examination of Patent Attorneys)’(이하 ‘변리사 조례’)1)가 개정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변리사 조례는 1967년 이후 줄곧 개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DPMA는 변리사 교육 과정 및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를 목표로 동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이번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변리사 교육 ∙ 특허 전문 로펌 및 특허 관련 부서에서의 교육기간을 3년으로 제한(변리사 조례 제7조) ∙ 교육기간 동안 연간 휴가 30일 인정(기존 24일)(변리사 조례 제11조) ∙ 교육이 중단된 경우, 중단기간이 1년 이하이고 해당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전에 수료한 교육시간을 인정(변리사 조례 제9조) ∙ 예비 변리사에 대하여 시험기간 뿐만 아니라 특허소송법원, DPMA 및 연방특허법원에서의 교육기간 동안의 생활비 대출(maintenance loan) 금리는 연 6%에서 연 3%로 인하(변리사 조례 제66조) (2) 변리사 시험 ∙ 개정 조례에 따른 변리사 시험은 2018년 6월에 처음으로 실시될 예정(변리사 조례 제33조 및 제77조(4)) ∙ 예비 변리사는 총 4회 시험 실시(4시간 시험(2회) 및 3시간 시험(2회)) ∙ 시험 응시료를 현재 260 유로에서 650 유로로 인상(2018년 6월 1일 시행)(변리사 조례 제37조 및 제77조(3)) 1) 동 조례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bgbl.de/xaver/bgbl/start.xav?startbk=Bundesanzeiger_BGBl&jumpTo=bgbl117s3437.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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