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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당사국총회를 통해 국제협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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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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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 통권 | 2017-42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1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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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10일, 유럽 특허청(EPO)은 ‘제57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당사국총회(WIPO Assemblies)’(10월 2일 ~ 11일)를 통해 다른 특허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했다고 발표함
- (배경) WIPO 당사국총회는 각국 특허청이 전 세계 특허청과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연례행사임 ∙ EPO는 이번 총회를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북·남미의 총 35개 특허청 및 유관 기관과 특허효력인정협약(validation agreement)1), 특허심사하이웨이(PPH), 공동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2) 등 다양한 사안에 관하여 공식 협정을 체결함 - (주요내용) 제57차 WIPO 당사국총회에서 EPO가 달성한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음 ∙ EPO와 튀니지는 2017년 12월 1일부터 특허효력인정협약을 시행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튀니지는 동 시스템의 3번째 참가국임 ∙ 브라질과 PPH 시범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 외에 EPO는 유럽 특허 시스템 사용자의 브라질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함 ∙ EPO는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으로 재임명됨에 따라 향후 10년간 해당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WIPO와 포괄적 양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EPO에서의 PCT 출원 절차의 효율성 및 효과를 제고함 ∙ 각 IP5 특허청과의 회담을 통해 내년 3극 특허청3) 회담 및 IP5 회의 계획을 수립함
1) 유럽특허의 효력을 타국으로 확장시키는 협약을 의미함. 현재 유럽특허의 효력이 미치는 국가는 유럽특허조약(EPC)에 가입한 38개 유럽특허 회원국과 확장국(extension states)으로 참여하고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및 몬테네그로, 그 외 특허효력인정협약을 통해 합류한 모로코, 몰도바공화국, 캄보디아가 있음. 2) 공동특허분류(CPC)는 2013년 1월 1일 EPO와 USPTO가 공동으로 시행한 특허분류 시스템으로서, 대체로 EPO에서 사용하는 유럽 분류(European Classification, ECLA)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음. 특허 문서에 대하여 250,000개 세목으로 분류되어 있음. 3) 유럽 특허청(E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일본 특허청(J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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