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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Qualcomm社, 대만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약 7억 7,300만 달러 과징금 부과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loomber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Qualcomm社
통권  2017-41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0-19
 • 2017년 10월 11일, 미국 모바일 칩셋 제조회사인 Qualcomm社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대만 공정거래위원회(Taiwanese Fair Trade Commission, TFTC)로부터 약 7억 7,300만 달러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함

- (배경) Qualcomm社는 한국, 중국 등에서 반독점범 위반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음
  ∙ 2016년 1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표준기술에 대한 표준필수특허(SEP)1)를 독점하고 경쟁사와 휴대폰 제조사 등에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한 Qualcomm社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 5000만 달러를 부과함
  ∙ 2015년 2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Qualcomm社이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휴대폰 한 대당 판매가격의 5%를 통신용칩 로열티로 받는 것이 특허권 남용이라며 과징금 9억 7,500만 달러를 부과함

- (주요내용) TFTC는 Qualcomm社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사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사에 제품 공급을 거부하는 등 반독점법 위반으로 약 7억 7,3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함
  ∙ TFTC는 Qualcomm社가 최소 7년간 반독점법을 위반했으며, 이로인해 Qualcomm社는 대만 기업들로부터 약 130억 달러에 달하는 라이선스 사용료를 받아왔다고 발표함
  ∙ TFTC는 과징금 외에도 Qualcomm社가 고객사에 가격, 고객명, 선적량, 제품명 등 민감한 정보와 계약서 조항들을 제공하라고 강요한 거래들을 철회하라고 명령함
  ∙ Qualcomm社는 성명서를 통해 TFTC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대만 법원에 필요한 행동 조치를 취하고 항소할 것이라고 언급함


1)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란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어려울 정도의 핵심 특허를 의미함. 특허권자는 FRAND 확약에 따라 다른 기업에 대해 ‘공정·합리적·비차별적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