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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2017년 상반기 위조 및 권리침해 단속성과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sbj.saic.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7-42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0-26
• 2017년 10월 13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2017년 상반기 전국 공상 및 시장 관리감독기관의 위조 및 권리침해 단속업무 성과를 발표함

- (배경) 2017년 상반기에 전국 공상 및 시장 관리감독기관은 국무원(国务院)과 전국 권리침해 및 위조 단속업무 영도소조1)(全国打击侵权假冒工作领导小组)의 계획에 따라 시장 관리감독의 주력군 역할을 충분히 발휘했으며, 우수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공헌을 함

- (주요내용) 2017년 상반기 전국 공상 및 시장 관리감독기관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1) 조직 배치 강화 및 단속업무의 견실한 추진
    ∙ 국무원의 ‘새로운 상황 하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상품 단속업무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의견’, ‘2017년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상품 단속업무 요점’, ‘13·5 시장 관리감독 규획’ 등에 의거하여 각 지역별 업무실정 및 특성에 따라 업무방안을 수립하고 전문 회의를 개최함
    ∙ 2017년 상반기에 전국에서 접수받은 권리침해 및 위조사건은 25,000여 건, 종결된 사건은 22,000여 건이며 관련 금액은 약 2억 4천만 위안임
  (2) 위조 및 권리침해 단속업무 강화
    ∙ 베이징시 공상국은 ‘‘일대일로(一带一路)’ 서밋 포럼’ 기간 동안 단속업무를 중점 강화하였으며, 특히 유명 짝퉁시장인 ‘시우수이제 시장(秀水街市场)’ 등 중점 구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 허베이성 공상국은 상표권 보호 특별행동을 통해 치명상표2)(驰名商标), 지리적 표시 상표 등의 침해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상표권 위조사건 333건을 적발하였으며 이는 165만 위안 가치에 해당함
    ∙ 광동성 공상국은 상반기에 상표권 침해사건 1,493건(2,613만 위안)을 단속하였고, 사법기관에 이송한 사건은 27건이었으며, 그중 홍콩·마카오·대만 및 해외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사건은 869건(2,068만 위안), 사법기관에 이송한 사건은 11건이었음
  (3) 중대한 사건을 엄격히 조사하고 고강도 단속 수준 유지
    ∙ 범지역적이고 규모가 크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상표권 침해사건에 대한 고강도 단속 수준을 유지함
    ∙ 전국적으로 상표권 침해 위조사건 11,788건(1억 2,638만 위안)을 단속하고 63건을 사법기관에 이송함
  (4) 관리감독의 혁신 추진 및 장기적 효과가 있는 단속체제 수립
    ∙ 범지역·범기관 집행 협력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업무 협력을 실시함
    ∙ 사법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 및 성과를 제고함
    ∙ 권리자와의 교류 및 소통을 강화하고 위조단속 업무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함


1) 영도소조(领导小组)란 중국 특성의 비공식 의사결정 기구로 각 조직의 공직자들이 모인 일종의 태스크포스이며, 올림픽 준비 등과 같은 특별업무 수행이나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범부처 조직임.
2) 치명상표는 상표국에 신청해 부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지명도와 명성이 높다고 인증을 받은 상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