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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학회 등, 민법전 지식재산권편 연구토론회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legal.china.com.cn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국 법학회 등
통권  2017-42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0-26
• 2017년 10월 20일, 중국 법학회(中国法学会)1)는 중국인민대학(中国人民大学)에서 민법전 지식재산권편 연구토론회(《民法典》“知识产权编”研讨会)를 개최함

- (배경) 중국 정부는 현재 민법전 완성작업을 추진 중이며, 민법전 각 분편을 2018년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상정하고, 2020년까지 심의에 통과하여 통일된 민법전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7년 3월, ‘민법총칙’2)3)은 전인대 5차 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 중국 법학회 지식재산권법학연구회 민법전 지식재산권편 과제팀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지식재산권편’(학자건의고)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현재 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

- (개요) 동 연구토론회는 중국 법학회 민법학연구회, 중국 법학회 지식재산권법학연구회가 주최하고,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중국인민대학 지식재산권학원이 주관함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최고인민법원, 베이징시·상하이시·톈진시·광동성·장쑤성·산동성 등 지역 법원,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상하이교통대학 등 대학의 학자 등이 참석함

- (주요내용) 동 연구토론회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지식재산권편’(학자건의고)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편 학자건의고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사법실무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입법 요구’, ‘민사 입법 체계화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입법적 요구’, ‘민법전에서 지식재산권의 제도적 배치’의 4개 주제로 나누어 논의가 진행됨
  ∙ 참석자들은 국민의 더 나은 생활에 대한 요구와 불평등·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형 국가 발전전략이 필요하며, 지식재산권은 혁신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재산권제도로 민사재산제도체계에서 점차 더 중요한 지위를 가질 것이라는 것에 공감함
  ∙ 따라서 민법전에서 지식재산권편이 필요하며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한 체계적인 민법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뜻을 모음
  ∙ 참석자들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지식재산권편 학자건의고의 수정을 위한 건의사항을 제시함


1)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비정부조직으로 법학이론·법률제도 등의 혁신을 추진하고 법학 연구성과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며, 국가정치협상회의와 과학정책 결정 등에 참여하고 학술 연구토론을 통해 대책과 건의사항을 제시함. 국가 및 지방 입법의 총체적인 기획 연구에 참여하고 법률·법규의 초안 작성 및 개정 등의 업무에 참여함.
2) 민법총칙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npc.gov.cn/npc/xinwen/2017-03/15/content_2018907.htm
3) 동 민법총칙 제5장 민사권리에서 신체의 권리, 재산권리, 지식재산권, 데이터 및 인터넷상의 가상재산 등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식재산권의 객체에 대해 개괄적으로 규정하여 각 지식재산권 단행 법률에 대한 통솔력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