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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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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산업재산권 출원절차 유의점을 홈페이지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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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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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7-42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1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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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19일, 일본 특허청(JPO)은 홈페이지에 산업재산권의 출원시 유의할 점에 대하여 게시함
- (개요) JPO는 특허출원인 등의 출원 절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보정명령 등 절차 불비가 많은 사례와 틀리기 쉬운 절차에 관한 유의점을 정리한 ‘산업재산권 출원 절차 유의점’1)을 정리하여 게시하였음 ∙ 출원인 등의 실수가 많은 절차상 유의점과 특허출원의 명세서 작성시 유의점 등 기타 절차상의 유의점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음 - (주요 내용) 이하 주요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출원인 등 실수가 많은 절차는 명의변경관계, 대리인 관계, 감면관계, 보정명령, 각하이유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절차상 유의점을 관련서식을 가지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 그 외의 주요한 절차상 유의점에는 특허출원서 작성시의 유의점, 출원서 기재에 의해 서면 제출을 생략할 경우의 유의점, 분할출원 및 변경출원에 관한 유의점, 실용신안등록출원·디자인 등록출원·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절차상 유의점 등도 관련 서식을 가지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1)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jpo.go.jp/seido/tetsuzuki_ryuiten/pdf/0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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