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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PR Times社, 국경없는 의사회가 RCEP 회의에서 의약품 보급을 저해하는 지식재산 조항의 철회 요구
구분  일본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PR Times社
통권  2017-42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0-26
• 2017년 10월 20일, 일본 PR Times社는 지난 17일부터 한국 인천에서 개최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에서 국경없는 의사회(MSF)가 한·일 정부에 의약품 보급을 저해하는 지식재산 조항의 제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함

- (개요)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ㆍ뉴질랜드ㆍ인도 등 총 16개국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임
  ∙ RCEP에서 한·일 양국 정부의 지식재산보호 확대제안1)은 WTO의 지식재산권 무역관련협정의 범위를 넘은 TRIPS 플러스라고 불리고 있음

- (주요 내용) 국경없는 의사회는 2가지 관점에서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보호 확대 철회의 주된 근거를 밝힘
  (1) 한·일 양국의 환자에게도 불이익
    ∙ RCEP에서 제안된 한·일 양국의 지식재산보호 확대 방안은 의약이나 백신의 특허 유효기간을 연장시키고, 개도국의 약국으로 불리는 인도 등 각국에서 약의 독점상태를 인정하는 약사제도를 만들게 되며, 복제 의약품 업체의 시장 진입을 늦게 하는 등 한·일 양국 환자에게도 불이익한 것임
    ∙ 특히 MSF 필수 의약품 캠페인에서 아시아 지역 책임자인 브라이언 데이비스는 “공중위생과 지식재산제도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당한 지식재산보호가 저렴한 약과 백신개발을 저해한다”고 주장함
  (2) 공중위생과 기업 수익 균형 필요
    ∙ 현재 시장을 독점하는 의약품의 약값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보건 예산을 압박하여 환자나 MSF 등 원조단체들이 외면당하고 있으나, 제네릭 의약 제조업체간 경쟁으로 약값이 하락하여 환자 치료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2)는 점은 MSF 경험상 명확함
    ∙ 지식재산보호 강화는 전 세계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약의 이노베이션과 보급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각국 정부는 공중위생과 기업 수익의 적절한 균형점을 재검토하고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독점 확대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호소함


1) 한·일 양국은 RCEP 제12차 협상부터 의약품 데이터 보호 및 특허기간 연장 등 공중보건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확대를 주장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음.
2) MSF에 따르면, 예컨대 HIV/에이즈 항 레트로 바이러스 약(ARV)치료 비용은 MSF가 제공을 시작한 2000년 당시부터 환자 한명 당 연간 1만 달러를 넘었으나, 현재는 제네릭 의약에 의해서 99%이상 싼 100달러로 낮추는 데 성공하였다고 밝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