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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변리사 및 특허업무법인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운용기준 개선안 의견 모집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7-43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1-02
• 2017년 10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변리사법 제32조의 규정(변리사의 책임)에 기한 징계처분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운용기준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 모집을 공고함

- (개요) JPO는 변리사의 책임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운용기준을 2000년부터 책정·공포해 왔는데, 최신 징계처분 사례를 적절히 반영하는 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모집하고 있음

- (주요내용) 이번 운용기준의 개정 내용, 이유 및 의견모집 관련 내용은 이하와 같음
  (1) 개정내용 및 주요 이유
    ∙ (명의 대여 금지위반에 관계한 양정의 재검토) 명의 대여금지 위반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것이어서 현재 기본 징계양정이 2년 이내의 업무의 일부 및 전부 정지였으나, 업무금지로 개정을 추진
    ∙ (신용실추 사례의 추가) 최근 징계 사안 중에 처분 대상이 된 변리사가 의뢰인에게 수수료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된 절차를 하지 않거나 연락두절이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도 신용실추행위로 개정을 추진
    ∙ (용어의 적정화) 용어를 적정히 하기 위하여 어구 수정 등을 실시
  (2) 의견모집 관련 내용
    ∙ (의견모집대상) 변리사 및 특허소송법인에 대한 경제산업대신에 의한 징계처분에 관한 운용기준
    ∙ (의견모집기간) 2017년 10월 30일(월) ~ 2017년 11월 28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