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일본 특허청, 변리사 및 특허업무법인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운용기준 개선안 의견 모집 |
|---|
|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7-43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11-02 | ||
|
• 2017년 10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변리사법 제32조의 규정(변리사의 책임)에 기한 징계처분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운용기준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 모집을 공고함
- (개요) JPO는 변리사의 책임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운용기준을 2000년부터 책정·공포해 왔는데, 최신 징계처분 사례를 적절히 반영하는 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모집하고 있음 - (주요내용) 이번 운용기준의 개정 내용, 이유 및 의견모집 관련 내용은 이하와 같음 (1) 개정내용 및 주요 이유 ∙ (명의 대여 금지위반에 관계한 양정의 재검토) 명의 대여금지 위반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것이어서 현재 기본 징계양정이 2년 이내의 업무의 일부 및 전부 정지였으나, 업무금지로 개정을 추진 ∙ (신용실추 사례의 추가) 최근 징계 사안 중에 처분 대상이 된 변리사가 의뢰인에게 수수료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된 절차를 하지 않거나 연락두절이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도 신용실추행위로 개정을 추진 ∙ (용어의 적정화) 용어를 적정히 하기 위하여 어구 수정 등을 실시 (2) 의견모집 관련 내용 ∙ (의견모집대상) 변리사 및 특허소송법인에 대한 경제산업대신에 의한 징계처분에 관한 운용기준 ∙ (의견모집기간) 2017년 10월 30일(월) ~ 2017년 11월 28일(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