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프랑스 특허청, 프랑스 국립원산지명칭관리소와 지리적 표시에 관한 협력 체결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npi.fr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프랑스 특허청
통권  2017-43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1-02
• 2017년 10월 17일, 프랑스 특허청(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INPI)은 프랑스 국립원산지명칭관리소(Institut national de l'origine et de la qualité, INAO)와 지리적 표시에 관한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배경) 프랑스에서는 지리적 표시가 지리적 산지와 관련된 특정 노하우를 가진 농산물 및 식료품에만 적용되도록 엄격하게 제한되어 왔으나, 2014년 개정된 소비자법1)에 의해 지리적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된 품질, 명성 및 기타 특성을 보유한 산업제품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됨
  ∙ 또한 기존 농산물 및 식료품의 지리적 표시의 경우 관리기관은 국립원산지명칭관리소인 반면, 2015년 6월 시행된 동법 시행령(Decree No. 2015-595)에 따라 산업제품의 지리적 표시의 관리기관으로 INPI가 지정되었음

- (주요내용) 이번 MOU는 양 기관이 원산지 및 품질표시인증(Sign of Identification of Quality and Origin, SIQO)을 보유한 제품의 명칭 보호에 중점을 두고 협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그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브랜드와 SIQO의 관계에 대한 INPI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상표 출원 절차에서 SIQO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도록 개선함
  ∙ INPI가 새로운 지리적 표시를 승인함에 있어서 해당 명칭이 기존의 지리적 표시나 원산지 명칭과 관련해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INPI는 해당 지리적 표시 승인 전에 이를 국립원산지명칭관리소에 문의해야 함
  ∙ 해외 대표단 환영회 공동 개최, 리스본 협정 및 제네바법2)에 따른 후속 작업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해외 활동과 관련하여 협력를 강화함


1) Law No. 2014-344 of March 17, 2014, on Consumer Protection.
2) ‘원산지 명칭의 보호와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 협정(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 ‘원산지 명칭의 보호와 지리적 표시에 관한 리스본 협정의 제네바법(Geneva Act of the Lisbon Agreement on Appellations of Origin and Geographical Ind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