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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식재산청,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조사’ 후기 보고서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ipo.europa.e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지식재산청
통권  2017-43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1-02
• 2017년 10월 24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 산하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하 ‘침해감시기구’)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조사’ 후기 보고서1)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온라인 지식재산 침해를 가능케 하는 특정 기술을 분석한 데이터 중심의 독자적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해당 연구는 침해감시기구의 2015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됨
  ∙ 동 연구는 ⅰ)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에 사용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괄한 정성적 연구(전기)와 ⅱ) 특정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을 보다 상세히 살펴본 정량적 연구(후기)로 나누어짐
  ∙ EUIPO는 지난 2016년 7월 동 연구의 전기 보고서를 발표했으며2), 그 내용 중 사용기간이 만료된 유명인 또는 단체의 도메인 이름이 상표침해제품 판매자에 의해 재등록되었다는 덴마크의 사례를 특정하여 후기 연구를 개시함

- (주요내용) 유럽 내 대규모 전자상거래 시장 4개(스웨덴, 독일, 영국, 스페인)를 대상으로 해당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요 4개국에서도 덴마크와 동일한 유형의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남
  ∙ (전체) 주요 4개국에서 상표침해제품을 판매하는 전자상점(이하 ‘침해상점’) 27,870개(4개국 전체 전자상점의 5.41%)가 적발되었으며, 그중 21,001개(75.35%)가 만료된 유명 도메인 이름을 기존의 사용(용도)과 관계없이 오직 인터넷 트래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제품유형) 침해상점의 67.5%는 신발류, 20.6%는 의류 관련 상점임
  ∙ (소프트웨어) 적발된 침해상점의 94.6%가 특정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를 동일하게 사용함
  ∙ (등록기관) 스웨덴과 영국에서 적발된 침해상점의 40.78%가 동일한 등록기관을 통해 등록됨
  ∙ (서버) 적발된 침해상점의 21.3%가 동일한 이름의 서버를 사용함
  ∙ (호스팅 국가) 침해상점의 25.9%의 호스팅 제공업체는 터키에, 19.3%는 네덜란드에, 18.3%는 미국에 위치함


1)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조사 – 제2단계(Research on Online Business Models Infrin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Phase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Research_on_Online_Business_Models_Infringing_IP_Rights.pdf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3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