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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변호사 대상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최초 실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7-43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1-02
• 2017년 10월 26일, 특허청(청장 성윤모)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0월 30일 ~ 12월 15일(7주간) 변호사를 대상으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실시한다고 보도함

- (배경) 이번 교육은 2016년 7월 개정 변리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최초의 집합교육임
  ∙ 개정법 시행 전에는 변호사 자격자가 별도의 교육없이 변리사로 등록을 하면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얻은 사람은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집합교육 250시간을 이수하고 현장연수 6개월을 마쳐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게 됨

- (주요내용) 2017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37명1)이 동 교육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7주간의 집합교육기간 동안 소양교육(14시간),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제도 교육(68시간), 출원 실습(130시간) 및 심판ㆍ심결취소소송 실습(77시간) 등 변리업무 실습 교육을 받게 됨
  (1) 교육 참가자
    ∙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변호사 37명을 학부 전공별로 살펴보면 법학전공이 12명(32.4%), 비법학전공이 25명(67.6%)이고, 비법학전공자 25명 중 이공계가 19명으로 전체 교육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또한,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22명(59.5%), 여자가 15명(40.5%)이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이 5명(13.5%),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18명(48.6%), 35세 이상 40세 미만이 8명(21.6%), 40세 이상이 6명(16.2%)인 것으로 조사됨
  (2) 교육 과정
    ∙ 이번 교육에서는 개정 변리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이공계 전공 변호사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연 과학의 기본적인 이론교육 외에도 4차 산업혁명 등 최신기술 동향에 대한 교육(77시간)을 편성함
    ∙ 집합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앞으로 특허사무소 및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ㆍ공공기관 등 현장연수기관에서 6개월간의 현장연수를 마쳐야 정식 변리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특허청 박순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에 참여한 우수한 인재들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힘


1) 2017년도(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총 1600명이며, 그중 법학전공자는 869명(54.3%), 비법학전공자는 731명(45.7%)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