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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등, ‘기술이전 서비스 규범’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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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most.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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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등 |
| 통권 | 2017-43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1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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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29일,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은 국가표준위원회(国家标准委员会)와 공동으로 ‘기술이전 서비스 규범(技术转移服务规范)’ 국가표준을 발표함
- (배경) 중국 정부는 기술이전 서비스업을 중국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중요한 구성요소이자 중국 과학기술과 경제의 심화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인식하고 기술이전 업무를 중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국무원은 ‘국가 기술이전 시스템 수립방안’ 등을 발표함 ∙ 중국의 기술이전 서비스업은 기관유형의 다원화, 서비스 내용의 풍부화, 서비스 모델의 다양화, 서비스 수요의 개성화 형태로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개요) 동 규범은 과학기술부가 제의하고, 전국 서비스표준화기술위원회가 관리하며, 과학기술부 횃불센터(火炬中心), 중국표준화연구원, 베이징기술시장협회, 베이징공상대학 등 기관이 연구 및 초안 작성에 참여함 - (주요내용) 동 규범은 ‘계약법(合同法)’을 주요 근거로 ‘국가표준관리방법’ 및 ‘표준화 업무 지도’의 요구에 따라 포함범위, 규범성 인용문건, 용어 및 정의, 일반적인 요구, 통용 절차, 서비스 평가와 개선, 기술이전 서비스의 주요 유형 등 12개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기술이전의 개념을 ‘상품 제조, 가공방식 활용, 서비스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지칭하고, 각종 방식을 통해 기술공급자에서 기술수요자로 이전하는 과정’이라고 명확히 함 ∙ 기술이전의 내용을 과학지식, 기술성과, 과학기술 정보, 과학기술 능력 등으로 규정함 ∙ 기술개방 서비스, 기술양도 서비스, 기술 서비스 및 기술자문 서비스, 기술평가 서비스, 기술 투자 및 융자 서비스, 정보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이미 형성된 비교적 성숙한 모델의 기술이전 서비스 유형을 규정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내용·요구·과정을 제시함 - (의의) 동 규범은 중국 최초의 기술이전 서비스에 관한 국가표준임 ∙ 동 규범의 실시는 기술이전 이념 전파, 기술이전 실천 지도, 기술이전 서비스의 규범화 발전 인도, 중국 기술이전 체계의 구조화 추진, 기술시장과 자본·인재 등 요소시장의 융합 촉진, 경제사회 발전의 신 동력 유발 등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음 - (시행기간) 동 규범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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