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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미국·일본 협동조사시험 프로그램 재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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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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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7-43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1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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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27일, 일본 특허청(JPO)은 미국과 일본의 특허 심사관이 협력하여 심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국·일본 협동조사시험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발표함
- (개요) JPO는 2015년 8월, 미·일 협동조사시험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여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7년 7월에 종료하였으나,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협의를 통해 2017년 11월 1일부터 재개함 ∙ 미·일 협동조사시험 프로그램은 2015년 5월 미국과 일본의 중국 쑤저우 합의에 근거한 것이며, 이번 재개한 프로그램의 시행기간은 3년임 - (주요내용) 이 프로그램의 조사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이하와 같음 (1) 미·일 협동조사의 대상이 되는 일본 특허출원 ∙ 미·일 협동조사대상 일본 특허출원은 적어도 미국 특허출원이 있어야 하고, 모든 정해진 요건1)을 갖춘 것이어야 하며, 미국 대응출원도 미국 측의 요건2)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미·일 협동조사의 신청 ∙ (신청방법) 미·일 협동조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의 특허청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시 출원이 공개전이라면 신청서와 함께 신청시점에 미국 출원에 대응하는 청구항의 사본에 패스워드를 부여한 후 메일로 제출하여야 함 ∙ (미·일 협동조사에 대한 참가 여부 판단) JPO는 미·일 협동조사 요건에 대하여 판단한 후 USPTO에 판단결과를 통보하고, 이후 USPTO로부터 JPO의 출원인에게 메일로 미·일 협동조사에 관한 요건의 판단결과를 통지함 (3) 유의사항 ∙ 미·일 협동조사 참가 승인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청은 최초 심사결과의 안을 교환하나, USPTO의 사정으로 안이 송부되지 않고 4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JPO의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심사결과를 송부하며, 이러한 취지를 출원인 측에게 통지함 1) 일본 측의 요건에 대한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http://www.jpo.go.jp/seido/tokkyo/tetuzuki/shinsa/zenpan/nichibei.htm 2) 미국 측의 요건에 대한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https://www.uspto.gov/patents-getting-started/international-protection/collaborative-search-pilot-program-csp#Who may participate in C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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