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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영국-중국 연구·혁신 기밀유지협약’ 양식 개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ov.uk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7-44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1-08
• 2017년 11월 6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영국과 중국 간의 연구·혁신 공동작업과 관련된 기밀정보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영국-중국 연구·혁신 기밀유지협약(UK-China Research & Innovation Non-Disclosure Agreement)’ 양식을 개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최근 중국에 진출하는 영국 기업 및 대학이 증가하면서 중국 내에서 이들의 지식재산을 보호할 필요성이 고조됨에 따라, UKIPO는 중국 소재 영국 과학·혁신 네트워크(UK Science and Innovation Network) 및 베이징 영국대사관 지식재산담당관과 협력하여 동 양식을 개발함

- (목적) 영국 기업 및 대학이 중국 동업자와 공동연구 및 기술 라이선스 프로젝트를 개발함에 있어, 그 협상 과정의 일부로서 기밀정보와 지식재산을 공유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주요내용) 영국 기업 및 대학은 공동연구자금 조달, 공식 컨소시엄 계약 협상,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 계약 협상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초기 단계에서 동 양식을 이용하여 기밀유지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동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됨
  ∙ 동 양식은 상호간 계약에 대한 것으로 이중 언어(영어-중국어)로 되어있으며, 중국 법률 및 업계 관행에 부합하도록 고안됨
  ∙ 동 양식에는 계약 당사자 간 분쟁 발생에 대하여 ⅰ) 중재 없이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ⅱ) 중재와 중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동시에 규정한 두 가지 분쟁해결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동 양식에 첨부된 메모(note)는 기밀유지협약 및 해당 양식의 사용에 대해 설명하고 적절한 분쟁해결조항을 선택하는데 조언을 제공함

- (기타) 동 양식은 영국 연구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담당자에게 동 양식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
  ∙ Tom Duke 지식재산담당관(베이징 영국대사관)
  ∙ Morag Brown 선임 혁신정책담당자(베이징 영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