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캘리포니아지방법원, Apple社에 대한 삼성전자社의 손해배상액 재산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캘리포니아지방법원
통권  2017-43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11-02
• 2017년 10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지방법원은 Apple社에 대한 삼성전자社의 디자인 특허 소송 관련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재판을 개시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 (배경) Apple社와 삼성전자社의 디자인 특허 소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심) 2011년 4월 Apple社는 삼성전자社를 상대로 자사의 아이폰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1심 법원은 삼성전자社가 9억 3,000만 달러를 배상 판결을 내렴
  ∙ (2심) 이에 불복하여 2014년 3월 삼성전자社는 항소하였으나, 2015년 2심 법원도 5억 4,8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
  ∙ (연방대법원) 2015년 12월 삼성전자社는 5억 4,800만 달러 중 디자인 특허 관련 배상액 3억 9,900만 달러가 과도하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고, 2016년 10월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社의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인정하여 하급심으로 파기 환송함1)

- (주요내용) 미국 캘리포니아지방법원의 Lucy Koh 판사는 연방대법원 파기환송 후 약 10개월 만에 Apple社에 대한 삼성전자社의 디자인 특허 소송 관련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재판을 개시하는 명령을 함
  ∙ Lucy Koh 판사는 삼성전자社가 침해한 Apple社의 디자인 특허가 삼성전자社의 스마트폰 수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할 것이라고 밝힘
  ∙ Lucy Koh 판사는 2018년 5월 14일 Apple社에 대한 삼성전자社의 디자인 특허 배상액 재산정 재판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관련의견)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Apple社는 새로운 재판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삼성전자社는 성명을 통해 Lucy Koh 판사의 명령을 환영한다고 밝힘


1) 미국 대법원은 Apple社가 주장한 삼성전자社의 침해 부분이 일부 디자인에 불과하다며, 11개 스마트폰 기종으로부터 얻은 수익 전부를 Apple社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함.